2026.07.20 (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4.9℃
  • 비24.8℃
  • 흐림철원24.7℃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5.1℃
  • 흐림대관령21.6℃
  • 흐림춘천25.0℃
  • 비백령도22.0℃
  • 흐림북강릉24.6℃
  • 흐림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6.6℃
  • 흐림서울23.6℃
  • 흐림인천25.0℃
  • 흐림원주23.0℃
  • 박무울릉도25.0℃
  • 비수원22.8℃
  • 흐림영월24.9℃
  • 흐림충주25.4℃
  • 구름많음서산25.1℃
  • 흐림울진24.8℃
  • 구름많음청주28.3℃
  • 맑음대전29.1℃
  • 구름많음추풍령31.5℃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9.6℃
  • 맑음대구33.7℃
  • 구름많음전주32.4℃
  • 구름많음울산30.7℃
  • 구름많음창원30.7℃
  • 흐림광주31.0℃
  • 구름많음부산29.5℃
  • 구름많음통영29.0℃
  • 구름많음목포29.3℃
  • 구름많음여수29.4℃
  • 박무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32.4℃
  • 흐림고창29.5℃
  • 구름많음순천30.0℃
  • 비홍성(예)24.8℃
  • 흐림26.5℃
  • 맑음제주35.4℃
  • 맑음고산29.3℃
  • 구름많음성산29.4℃
  • 구름많음서귀포31.4℃
  • 맑음진주31.3℃
  • 흐림강화23.5℃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4.0℃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3.0℃
  • 흐림정선군24.7℃
  • 흐림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9.7℃
  • 흐림천안26.3℃
  • 흐림보령29.6℃
  • 구름많음부여27.4℃
  • 맑음금산31.3℃
  • 구름많음27.4℃
  • 흐림부안29.8℃
  • 구름많음임실30.6℃
  • 구름많음정읍31.5℃
  • 구름많음남원32.2℃
  • 구름많음장수29.8℃
  • 흐림고창군30.7℃
  • 구름많음영광군29.3℃
  • 구름많음김해시30.1℃
  • 구름많음순창군31.3℃
  • 구름많음북창원31.0℃
  • 구름많음양산시31.5℃
  • 구름많음보성군31.0℃
  • 흐림강진군30.4℃
  • 흐림장흥30.4℃
  • 구름많음해남30.6℃
  • 구름많음고흥31.4℃
  • 구름많음의령군32.7℃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광양시30.9℃
  • 구름많음진도군29.8℃
  • 흐림봉화29.0℃
  • 흐림영주27.3℃
  • 구름많음문경27.6℃
  • 구름많음청송군32.6℃
  • 흐림영덕24.1℃
  • 구름많음의성33.0℃
  • 맑음구미33.5℃
  • 구름많음영천32.8℃
  • 구름많음경주시30.9℃
  • 구름많음거창31.2℃
  • 구름많음합천32.8℃
  • 구름많음밀양32.5℃
  • 구름많음산청30.9℃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남해30.2℃
  • 구름많음30.4℃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