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수)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32.0℃
  • 흐림26.7℃
  • 흐림철원24.3℃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4.1℃
  • 구름많음대관령23.7℃
  • 흐림춘천26.7℃
  • 맑음백령도24.2℃
  • 맑음북강릉32.2℃
  • 맑음강릉32.0℃
  • 맑음동해32.8℃
  • 비서울24.0℃
  • 비인천23.4℃
  • 흐림원주25.7℃
  • 박무울릉도24.3℃
  • 흐림수원24.6℃
  • 흐림영월25.6℃
  • 흐림충주26.8℃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31.0℃
  • 흐림청주27.5℃
  • 비대전25.8℃
  • 흐림추풍령26.3℃
  • 흐림안동26.6℃
  • 흐림상주27.0℃
  • 구름많음포항32.0℃
  • 구름많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32.7℃
  • 비전주26.1℃
  • 맑음울산30.8℃
  • 구름많음창원29.2℃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9.0℃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6.2℃
  • 비홍성(예)26.0℃
  • 흐림26.3℃
  • 맑음제주30.6℃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서귀포26.5℃
  • 맑음진주29.2℃
  • 흐림강화23.1℃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6.1℃
  • 흐림홍천25.8℃
  • 구름많음태백24.3℃
  • 흐림정선군26.5℃
  • 흐림제천24.8℃
  • 흐림보은26.3℃
  • 흐림천안27.5℃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7.5℃
  • 흐림금산26.2℃
  • 흐림26.3℃
  • 구름많음부안27.5℃
  • 흐림임실25.8℃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남원27.7℃
  • 흐림장수25.2℃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김해시29.6℃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30.1℃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많음보성군28.1℃
  • 구름많음강진군28.7℃
  • 구름많음장흥28.1℃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8℃
  • 맑음의령군30.9℃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8.5℃
  • 흐림진도군27.5℃
  • 구름많음봉화25.6℃
  • 흐림영주26.0℃
  • 흐림문경28.0℃
  • 흐림청송군27.5℃
  • 구름많음영덕29.8℃
  • 흐림의성25.8℃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영천32.5℃
  • 구름많음경주시32.4℃
  • 흐림거창29.3℃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밀양31.3℃
  • 구름많음산청29.9℃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29.5℃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