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0.3℃
  • 맑음13.5℃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2.5℃
  • 맑음파주9.5℃
  • 흐림대관령12.5℃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4.6℃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18.7℃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3.2℃
  • 흐림원주16.6℃
  • 안개울릉도21.9℃
  • 흐림영월14.9℃
  • 흐림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2.9℃
  • 흐림울진20.5℃
  • 구름많음청주16.8℃
  • 구름많음대전15.5℃
  • 흐림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6.7℃
  • 흐림상주17.4℃
  • 비포항22.0℃
  • 구름많음군산16.2℃
  • 비울산21.8℃
  • 비창원22.0℃
  • 흐림부산21.9℃
  • 흐림통영22.2℃
  • 비목포18.5℃
  • 비여수21.3℃
  • 흐림흑산도18.4℃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8.7℃
  • 박무홍성(예)14.2℃
  • 구름많음14.9℃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0.2℃
  • 맑음강화11.4℃
  • 구름많음양평16.4℃
  • 맑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6.5℃
  • 구름많음홍천14.6℃
  • 흐림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6.0℃
  • 흐림보령15.1℃
  • 구름많음부여14.9℃
  • 구름많음금산15.8℃
  • 구름많음15.3℃
  • 구름많음부안16.9℃
  • 흐림임실16.5℃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6.3℃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7.4℃
  • 흐림김해시21.7℃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18.5℃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18.4℃
  • 흐림고흥20.8℃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19.1℃
  • 흐림광양시21.1℃
  • 흐림진도군18.8℃
  • 흐림봉화14.3℃
  • 흐림영주16.8℃
  • 흐림문경16.3℃
  • 흐림청송군18.1℃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19.0℃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0.1℃
  • 흐림경주시21.5℃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20.7℃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19.8℃
  • 흐림거제22.0℃
  • 흐림남해20.9℃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