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4.5℃
  • 흐림24.8℃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2℃
  • 흐림대관령24.1℃
  • 흐림춘천24.9℃
  • 흐림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강릉26.2℃
  • 구름많음동해26.0℃
  • 흐림서울25.5℃
  • 흐림인천25.3℃
  • 흐림원주26.5℃
  • 흐림울릉도26.4℃
  • 흐림수원27.0℃
  • 구름많음영월28.4℃
  • 구름많음충주27.6℃
  • 흐림서산26.4℃
  • 흐림울진25.2℃
  • 비청주24.4℃
  • 구름많음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6.9℃
  • 흐림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7.8℃
  • 흐림포항27.3℃
  • 맑음군산27.0℃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전주28.9℃
  • 구름많음울산27.9℃
  • 구름많음창원31.2℃
  • 구름많음광주27.8℃
  • 구름많음부산30.6℃
  • 맑음통영30.4℃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많음여수28.9℃
  • 구름많음흑산도27.3℃
  • 맑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28.5℃
  • 구름많음순천29.3℃
  • 흐림홍성(예)26.9℃
  • 흐림24.6℃
  • 구름많음제주30.7℃
  • 맑음고산29.3℃
  • 맑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0.9℃
  • 구름많음진주26.4℃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4.7℃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4.1℃
  • 구름많음정선군26.9℃
  • 구름많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6.2℃
  • 구름많음천안26.2℃
  • 구름많음보령25.6℃
  • 구름많음부여27.4℃
  • 맑음금산28.5℃
  • 구름많음25.6℃
  • 구름많음부안28.1℃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정읍27.8℃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장수28.3℃
  • 구름많음고창군29.6℃
  • 구름많음영광군28.2℃
  • 맑음김해시30.1℃
  • 구름많음순창군27.5℃
  • 구름많음북창원30.8℃
  • 맑음양산시31.2℃
  • 맑음보성군29.8℃
  • 맑음강진군30.0℃
  • 구름많음장흥29.2℃
  • 맑음해남30.2℃
  • 구름많음고흥27.1℃
  • 흐림의령군29.2℃
  • 흐림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진도군28.7℃
  • 구름많음봉화25.1℃
  • 맑음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28.4℃
  • 구름많음밀양30.0℃
  • 구름많음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남해27.4℃
  • 맑음31.1℃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