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37.0℃
  • 맑음33.4℃
  • 구름많음철원32.7℃
  • 맑음동두천32.7℃
  • 맑음파주32.4℃
  • 구름많음대관령29.3℃
  • 맑음춘천33.3℃
  • 맑음백령도31.5℃
  • 맑음북강릉36.6℃
  • 맑음강릉36.5℃
  • 맑음동해36.3℃
  • 맑음서울33.6℃
  • 맑음인천32.2℃
  • 구름많음원주34.1℃
  • 맑음울릉도34.8℃
  • 맑음수원32.7℃
  • 구름많음영월32.9℃
  • 맑음충주34.1℃
  • 맑음서산33.6℃
  • 맑음울진34.9℃
  • 맑음청주35.4℃
  • 맑음대전33.6℃
  • 맑음추풍령32.7℃
  • 맑음안동34.3℃
  • 맑음상주34.6℃
  • 맑음포항36.3℃
  • 맑음군산32.0℃
  • 맑음대구34.9℃
  • 맑음전주34.6℃
  • 맑음울산36.5℃
  • 맑음창원39.3℃
  • 맑음광주35.2℃
  • 맑음부산33.7℃
  • 맑음통영33.4℃
  • 맑음목포32.4℃
  • 맑음여수35.8℃
  • 맑음흑산도34.2℃
  • 맑음완도34.4℃
  • 맑음고창34.1℃
  • 맑음순천34.1℃
  • 맑음홍성(예)33.6℃
  • 맑음33.9℃
  • 맑음제주34.1℃
  • 맑음고산32.1℃
  • 맑음성산34.2℃
  • 맑음서귀포32.7℃
  • 맑음진주38.3℃
  • 맑음강화29.8℃
  • 맑음양평33.8℃
  • 맑음이천34.4℃
  • 구름많음인제31.6℃
  • 구름많음홍천33.1℃
  • 구름많음태백31.2℃
  • 구름많음정선군32.4℃
  • 맑음제천32.8℃
  • 맑음보은32.5℃
  • 맑음천안33.2℃
  • 맑음보령32.3℃
  • 맑음부여33.7℃
  • 맑음금산33.4℃
  • 맑음33.3℃
  • 맑음부안33.7℃
  • 맑음임실33.4℃
  • 맑음정읍34.1℃
  • 맑음남원35.3℃
  • 맑음장수31.3℃
  • 맑음고창군34.4℃
  • 맑음영광군33.8℃
  • 맑음김해시40.0℃
  • 맑음순창군33.9℃
  • 맑음북창원39.1℃
  • 맑음양산시40.7℃
  • 맑음보성군35.8℃
  • 맑음강진군36.0℃
  • 맑음장흥34.9℃
  • 맑음해남33.2℃
  • 맑음고흥36.0℃
  • 맑음의령군38.8℃
  • 맑음함양군36.0℃
  • 맑음광양시37.7℃
  • 맑음진도군32.1℃
  • 구름많음봉화30.9℃
  • 맑음영주33.3℃
  • 맑음문경33.6℃
  • 구름많음청송군34.4℃
  • 구름많음영덕36.2℃
  • 맑음의성35.2℃
  • 맑음구미36.5℃
  • 구름많음영천35.9℃
  • 맑음경주시35.2℃
  • 맑음거창36.9℃
  • 맑음합천38.6℃
  • 맑음밀양38.0℃
  • 맑음산청36.6℃
  • 맑음거제35.8℃
  • 맑음남해36.8℃
  • 맑음39.2℃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