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옛집,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옛집,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28일(목) 오전 11시(현지시각)에 개관. 우수리스크시 최재형 선생 기념관은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 공적 중심으로 내용 구성. 피우진 처장, 최재형 선생 후손, 전(全)러시아 고려인엽합회장, 연해주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장,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 고려인동포 등 70여 명 참석 □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였던 최재형 선생의 독립운동과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이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문을 연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최재형 선생이 순국하기 전까지 거주한 건물을 전시관으로 조성, 28일(목) 오전 11시(현지시각) 러시아 우수리스크시 현지에서 개관식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관하는 최재형 선생 기념관은 기념관(전시관)과 관리동(영상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지 약 640㎡에 기념관은 연 건평 100㎡ 규모로 조성됐다. □ 개관식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최재형 선생 후손, 전(全)러시아 고려인연합회 회장, 연해주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 회장,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 고려인동포 및 재외국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 개관식은 국민의례와 최재형 선생 약사소개, 축사, 감사패 전달, 최재형 선생 후손 선물 증정, 테이프커팅, 기념관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최재형 선생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연해주로 이주한 후 러시아 군대 군납상인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 조국독립을 위해 모든 재산과 목숨까지 바치면서 노블레스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한 독립운동가로, ‘페치카’라는 애칭처럼 조선인들에게는 따뜻한 대부였다. * 노블레스오블리제(noblesse oblige) :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 최재형 선생은 대한제국 군대 해산 후에는 동의회를 조직해 총재로 활동하면서 안중근의사의 하얼빈의거를 도왔으며, 국권회복운동을 위해 대동공보사, 대양보, 권업신문 등을 만들어 민족의 항일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는 노력을 했다. □ 최재형 선생 기념관은 국가보훈처에서 우수리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에 10억 원을 지원(‘17~’18년)해 최재형 선생이 거주했던 옛집 개보수를 통한 전시관 조성, 관리동 설치, 담장 등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이번에 개관하게 됐다. * 최재형 선생이 거주하던 옛집 매입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 $270,000 지원(‘14년) ○ 기념관 전시는 독립기념관에서 최재형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 공적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으며, 입구에는 최재형 선생의 애칭인 페치카(난로)가 전시돼 있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최재형 선생 기념관은 러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알리는 대표적 독립운동유적지이자 역사탐방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한편,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는 최재형 선생 기념관 앞 마당에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국비 8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최재형선생 기념비 건립:(규모)2.2m×2.6m, (총사업비)110백만원, (제막식)‘19.8.12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
-
[조달청]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문턱 없앤다4월부터 상품분류체계에 '복합품명 분류제도' 도입□ 조달청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시) 물품+물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물품+서비스 등 ** (사례) 도로안개제거시스템 :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변에 설치하여 수분은 흡수하고 공기는 통과시킴으로써 안개 속의 수분을 제거하는 시스템(구성 : 안개감지센서+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무벽(防霧壁)+원격제어장치+소프트웨어 등)□ 조달청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분류체계를 개선했다. ○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운영해오고 있어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2월에 개정했다. ○ 개선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상품분류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입찰 할 경우에는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하여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 도로 안개제거 시스템 * 문의: 물품관리과 문수호 서기관(042-724-7174) [자료제공 :(www.korea.kr)]
-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결과 발표「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결과 발표 [담당과]고등교육정책과 담당과장 김도완(044-203-6917)담 당 자 사무관 김완중(044-203-6926)학술진흥과 담당과장 윤소영(044-203-6604)담 당 자 사무관 정아름(044-203-6852)대학학사제도과 담당과장 문상연 (044-203-6249)담 당 자 사무관 김경주(044-203-6255)□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3월 25일(월) 발표하였다. * 조사 기간 : ’19. 1. 28.(월) ~ 1. 30.(수), 2. 19.(화) ~ 2. 21.(목)【6일간】 □ 이번 조사는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 논문 작성 등에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제보 접수에 따라, ㅇ 성균관대 A교수가 지시한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 작성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실적의 입시자료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 조사결과, A교수는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여, B학생(A교수의 딸)의 직접 참여없이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분담하여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ㅇ B학생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하였고 -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하여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ㅇ 이후 이러한 학업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하여 2018학년도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맞춤형 규제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 논의맞춤형 규제혁신,‘맞춤형 화장품 제도’시행 방안 논의 3월 28일,‘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8일 ‘맞춤형 규제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즉석으로 기존 화장품(맞춤형 전용화장품 포함)에 색소, 향, 영양성분 등을 혼합한 것 ○ 이번 포럼은 2019년도 식약처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K-뷰티 세계강국 도약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사례(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연구소 박원석 소장)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 및 활성화 방안(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김주덕 교수) ▲맞춤형 화장품 제도 정책추진 방향(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성진 과장) ▲패널토론 등입니다. ○ 식약처는 원료 및 품질 관리 방안과 혼합 및 판매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2020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용금지 및 사용한도 원료를 국가에서 지정‧관리하고,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필요한 모든 시험‧검사를 실시한 적합제품만 제조업체로부터 출하함으로써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한편, 지난 9회 열린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중 ‘대마성분 의약품 공급 접근성 보장’ 건의사항에 대해 지방거주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약국을 지정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9회 열린포럼 주제 :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강화방안’ ○ 또한, ‘고어社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보건복지부가 합동 대응해 소아심장수술에 긴급히 필요한 20개의 인공혈관을 즉시 공급받기로 했으며, ○ 공급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K-뷰티(화장품)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을 통해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계획 주제: 맞춤형 규제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 - 혁신성장을 통한 K-뷰티(화장품) 산업 활성화 일시: ‘19. 3. 28.(목) 14:00~16:00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종로구 소재)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참 석 : 화장품 관련 단체, 업계, 학계 및 소비자·시민단체 등 등(100여명) 세부일정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포스터 [자료제공 :(www.korea.kr)]
-
(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 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관리기반 강화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학교보건법 개정 (교육부 소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이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내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기존대상: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또한,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의 관리주체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정부는 전기·수소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등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15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4.7% 수준** '11~'18년 기간 중 6,556대 저감조치 ('04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 176,682대의 3.7%)대형사업장(발전소, 사업장 등)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TMS”)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됩니다.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한편,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됩니다.일상생활 주변의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해수부 소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해역(0.5%)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시행시기는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 가능(20% 감속 시 미세먼지 49% 감축)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설비로, 연료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음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주요내용) [자료제공 :(www.korea.kr)]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유통 봄나물 검사 결과 ‘안전’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유통 봄나물 검사 결과 ‘안전’ - 달래, 머위 등 유통 봄나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결과 “적합”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 봄나물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19년 농산물 안전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달래, 머위 등 도내 유통 봄나물 12종에 대하여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과 비펜트린, 피리다벤 등 잔류농약 252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마다 봄철 봄나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검사는 도내에서 재배되고 도매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봄나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 봄나물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도로변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하천변, 공업단지 주변의 쑥이나 냉이 등 야생 봄나물은 유해 중금속의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정종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봄나물뿐 아니라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소 및 과일 등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과 유해 중금속 등의 상시 검사체계를구축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연구부 농수산물 검사팀 김영록 연구사(055-254-22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에너지관리 및 태양전지ㆍ탄소자원화 분야 신규과제 공모에너지관리 및 태양전지ㆍ탄소자원화 분야 신규과제 공모 친환경 미래에너지 시대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착수 - 과기정통부, 에너지관리 및 태양전지ㆍ탄소자원화 분야 신규과제 공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 혁신으로 미래의 에너지 생활변화를 선도해나가기 위해 3월 26일부터 30일간 에너지클라우드기술개발 등 기후분야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고는 지능형 에너지 관리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기술과 도시형 차세대 태양전지 및 탄소자원화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19년 기준으로 총 76.5억원 규모이다. 사 업 명 사업 및 과제 개요 ’19 예산 연구기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도시 생활구조물 활용을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19년 신규과제) 12.5억원 5년(3+2) 에너지클라우드기술개발 에너지클라우드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핵심 원천기술 개발 (’19년 신규사업) 40억원 5년(2+3) 탄소자원화 기술고도화(플라즈마 활용 탄소자원화) 플라즈마 활용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계 플랜트 실증 (’19년 신규사업) 24억원 3년(2+1) □ 에너지클라우드란 기존 전력계통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풍력 등 분산에너지까지 모든 에너지원이 연결된 미래 에너지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정책에 따라 점차 에너지클라우드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복잡한 네트워크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에 대비하여, 과기정통부는 신재생 등 분산에너지원을 생산, 공급 및 소비, 거래하는 누구나 활용하여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신규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ㅇ 개방형 플랫폼에 최적화하기 위한 에너지 빅데이터 기반의 분산자원 운영ㆍ관리 기술과 고신뢰성 보안 기술, 개방형 플랫폼을 운영ㆍ검증ㆍ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The Energy Cloud : Emerging Opportunities on the Decentralized Grid(2015, Navigant Research) □ 또한, 도시 생활구조물을 활용하여 공간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태양에너지 활용을 다양화하기 위한태양전지 기술과 플라즈마*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일산화탄소, 수소와 같은 유용가스로 전환 및 생산하는 ‘플라즈마 활용 탄소자원화’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체 상태 물질에 계속 열을 가해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 전하수가 거의 같아진 상태를 플라즈마라 하며, 고체·액체·기체 상태가 아닌 제4의 물질 상태를 일컫는 용어 □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에너지 생활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ㅇ “위 사업들을 통해 깨끗하고 편리한 미래에너지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에너지클라우드기술개발’ 및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탄소자원화 기술고도화’ 사업 신규과제 공모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 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자료제공 :(www.korea.kr)]
-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 대구가 열어가겠습니다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 대구가 열어가겠습니다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대구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열린 '로봇 산업 육성 전략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대구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열린 '로봇 산업 육성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이용한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대구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열린 '로봇 산업 육성 전략보고회'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