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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어울리는 감성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운드힐즈, 솔로 정기 공연 ‘홀로’ 오픈‘2022 강변가요제 뉴챌린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어쿠스틱 사운드 기반의 감성적인 멜로디 메이커로 인정받은 가수 사운드힐즈가 올해 봄을 맞이해 3월 29일(금)부터 매주 화·금요일마다 킬더유튜브에서 솔로 정기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정기 공연의 타이틀인 ‘홀로’는 가요제 수상작이었던 본인의 곡과 동일한 제목으로, 어쿠스틱 기타와 사운드힐즈 1인으로 진행하는 솔로 공연이다. 가수 사운드힐즈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 테고, 언제라도 내 노래를 듣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위로와 공감이 돼주면 좋겠다. 소속사 레드슬리퍼스에서 마련해준 첫 정기 공연인 만큼 준비도 열심히 했고, 매 공연마다 관객과 소통하며 만들어 가고 싶다”며 기대심과 바람을 드러냈다. 정기 공연과 더불어 ‘안 고독한 사운드힐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공연 관람객들의 감상 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 공연이 열리는 킬더유튜브는 레드슬리퍼스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0-6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력 있는 뮤지션들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기획해 관객과 만날 기회를 지속해서 만들고 있다. 한편 2019년 소셜벤처 기업으로 창업한 레드슬리퍼스는 공연기획 및 제작, 뮤지션 매니지먼트 사업, 복합문화공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이유카, 사운드힐즈, 나노말, 위시스를 포함한 5팀의 전속 계약 아티스트가 소속돼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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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시가디로우, 9개월 만의 컴백라이프워시퍼(LIFE WORSHIPER)의 후원으로 설립된 루아흐 크리에이티브(Ruach Creative)의 소속 래퍼 ‘시가디로우’가 9개월 만에 돌아온다. 그의 새 디지털 싱글 앨범 ‘Keep my faith’는 오는 4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19일 소속사 ‘루아흐 크리에이티브’ 공식 SNS 계정들을 통해 시가디로우의 컴백을 예고하는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강렬한 힙합 비트에 과감한 스타일과 함께 독보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는 시가디로우의 모습이 예고돼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번 신곡 ‘Keep my faith’는 CCM 적인 가사 요소를 강렬한 힙합과 그 하위 장르인 ‘드릴’에 결합해, 트렌디하면서도 대중적인 사운드를 탄생시켰다. 특히, 이번 신곡에는 독특한 음색과 개성 있는 래핑으로 잘 알려진 래퍼 ‘타쿠와’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더했다. 시가디로우는 이번 신곡 ‘Keep my faith’를 통해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과감한 스타일과 함께 뚜렷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계획이다. 이번 신곡은 ‘Faith’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주제를 펼쳐낸다. 강렬한 훅과 반복되는 가사는 직설적으로 이 노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의 음악들은 전반적으로 아티스트 본인의 스토리가 담긴 깊이 있는 가사로 듣는 사람을 사로잡는다.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해 시가디로우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공연과 프로모션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며, ‘Keep my faith’의 메시지를 더욱 폭넓게 전파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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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