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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또는 담배연기에 의한 뇌세포 염증 유발 기전 규명카드뮴 또는 담배연기에 의한 뇌세포 염증 유발 기전 규명 ◇ 나치1(NOTCH1), 담배연기 노출에 의한 뇌세포 손상 유발기전에 관여 ◇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카드뮴 및 담배연기 노출 수준 관리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연구사업을 통해 카드뮴 또는 담배연기에 의해 일으키는 뇌 염증 유발기전을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팀(임현정 박사(제1저자), 박정현 박사(제1저자))은 카드뮴 또는 담배연기 추출액(Cigarette smoke extract, CSE) 노출이 나치1 (NOTCH 1)에 의한 성상세포의 염증 유발을 통해 뇌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 성상세포 : 뇌를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주요 세포 중 하나, 혈관 벽에 돌기가 붙어 있어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세포활동을 돕는 신경교세포의 일종 * NOTCH 신호: 뇌의 발생, 생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줄기세포의 증식, 암세포의 생성에 중요 ○ 중금속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담배연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토양, 식수 등에 의해 노출되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급·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질환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왔다. ○ 흡연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고위험군 및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도 혈관손상을 가속화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한 뇌졸중학회 역학연구회 보고에 따르면 청장년기의 뇌졸중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들에서 흡연의 기여위험도는 매우 높다 * 뇌졸중 발생에 대한 흡연의 기여위험도는 45%로, 젊은 뇌졸중환자(45세 미만)의 경우 100명 중 45명은 흡연으로 인해 뇌졸중 발병함 (한국인 뇌졸중 통계 2018: 대한뇌졸중학회 역학연구회 보고서, 질병관리본부 지원 학술연구용역사업 (연구책임자: 을지병원 박종무 교수, 과제명: 뇌졸중 환자 특성분석을 통한 질환관리기술 기반연구)) ○ 염증은 뇌졸중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뇌혈관의 염증을 조절하는 것은 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및 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염증반응과 뇌졸중 발병이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는 계속되었으나, 카드뮴이나 흡연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발생의 구체적 기전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 이번 연구결과는 카드뮴 또는 담배연기 추출액(CSE)에 노출된 성상세포에서 감마 세크라타제(gamma-secretase)효소 활성증가에 의해 나치(NOTCH) 신호를 활성화하여, 염증 유발인자인 프로스타글란딘(PGE2)분비를 증가시키고 뇌세포 손상을 유도함을 알아냈다. 이는 카드뮴 또는 담배추출액에 의해 유발된 염증으로 인해 뇌 손상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본 연구는 성상세포에서 카드뮴 및 담배연기에 의한 염증 유발기전을 NOTCH1이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병리적 기전 이해를 증진시키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본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지원으로 수행되었고, 2019년 2월 22일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되었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젊은 뇌졸중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들에서 흡연의 기여위험도는 매우 높아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카드뮴 또는 담배연기 노출 수준을 줄일 수 있는 예방관리도 필요하며, ○ “흡연 및 카드뮴 노출에 따른 뇌졸중 발생, 다양한 위험인자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등의 추가적인 역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동물실험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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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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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3월에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심근경색, 3월에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급성 심근 경색증에 대한 치료 약물 및 치료법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25명 중 1명은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겨울철에 가장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심근경색 예방법 및 생활습관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이란? 심장혈관이 혈전, 연축 등의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원인 및 증상은 무엇인가요? 원인: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운동 부족 등 증상: 갑작스런 가슴통증 30분 이상 지속,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 증상 발견 즉시 119에 도움 요청하기 - 최대한 빨리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기 - 환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게 하기 - 환자가 토할 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기 -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 증상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 야간이나 주말이라고 외래 진료 시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 다리를 주무르거나 바늘로 손발 끝을 따지 마세요 -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세요 - 찬물을 끼얹거나 뺨을 때리지 마세요◆ 심근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 생활수칙 7가지 - 담배는 반드시 끊기 -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기 -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기 - 지방질은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기 -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하기 - 알맞은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심근경색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을 실천하고 건강을 지키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