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25.1℃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5.9℃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8.5℃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6.7℃
  • 맑음원주26.7℃
  • 비울릉도25.0℃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영월26.4℃
  • 구름많음충주27.2℃
  • 구름많음서산26.2℃
  • 맑음울진25.0℃
  • 흐림청주27.0℃
  • 흐림대전26.6℃
  • 흐림추풍령26.1℃
  • 맑음안동27.1℃
  • 흐림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9.0℃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29.5℃
  • 구름많음전주27.0℃
  • 흐림울산29.3℃
  • 흐림창원29.9℃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부산30.2℃
  • 흐림통영27.6℃
  • 흐림목포26.8℃
  • 흐림여수29.0℃
  • 맑음흑산도26.0℃
  • 흐림완도27.1℃
  • 구름많음고창25.3℃
  • 흐림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6.5℃
  • 흐림25.1℃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진주27.5℃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7.1℃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5.5℃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5.5℃
  • 흐림보은25.9℃
  • 흐림천안26.1℃
  • 맑음보령25.9℃
  • 구름많음부여25.1℃
  • 흐림금산25.7℃
  • 흐림25.1℃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5.6℃
  • 흐림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5.4℃
  • 흐림김해시29.9℃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북창원30.5℃
  • 흐림양산시30.3℃
  • 흐림보성군27.4℃
  • 흐림강진군27.0℃
  • 흐림장흥26.6℃
  • 흐림해남26.5℃
  • 흐림고흥27.4℃
  • 흐림의령군28.5℃
  • 흐림함양군26.9℃
  • 구름많음광양시28.2℃
  • 흐림진도군25.9℃
  • 구름많음봉화23.7℃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청송군27.2℃
  • 흐림영덕27.1℃
  • 구름많음의성27.7℃
  • 흐림구미28.8℃
  • 구름많음영천28.0℃
  • 흐림경주시30.0℃
  • 흐림거창25.8℃
  • 흐림합천28.5℃
  • 흐림밀양29.1℃
  • 흐림산청26.8℃
  • 흐림거제27.8℃
  • 흐림남해27.8℃
  • 구름많음29.3℃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