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24.8℃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3.3℃
  • 구름많음대관령22.6℃
  • 구름많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4.8℃
  • 박무서울24.6℃
  • 구름많음인천23.7℃
  • 흐림원주25.6℃
  • 맑음울릉도27.3℃
  • 구름많음수원24.4℃
  • 흐림영월25.1℃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서산25.0℃
  • 구름많음울진27.5℃
  • 흐림청주27.8℃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7.7℃
  • 구름많음상주27.5℃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26.6℃
  • 맑음대구27.8℃
  • 구름많음전주27.4℃
  • 맑음울산27.2℃
  • 구름많음창원27.1℃
  • 맑음광주28.1℃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7.3℃
  • 구름많음목포27.1℃
  • 맑음여수27.0℃
  • 안개흑산도23.8℃
  • 흐림완도28.2℃
  • 구름많음고창27.9℃
  • 흐림순천25.5℃
  • 비홍성(예)25.8℃
  • 흐림26.1℃
  • 맑음제주29.1℃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2.5℃
  • 구름많음양평24.8℃
  • 흐림이천25.7℃
  • 구름많음인제24.7℃
  • 구름많음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4.2℃
  • 흐림정선군27.0℃
  • 흐림제천24.4℃
  • 흐림보은25.4℃
  • 흐림천안25.5℃
  • 구름많음보령25.9℃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금산26.5℃
  • 구름많음26.4℃
  • 구름많음부안27.9℃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정읍28.0℃
  • 맑음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5.7℃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영광군27.7℃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보성군27.1℃
  • 흐림강진군27.7℃
  • 흐림장흥27.2℃
  • 흐림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6.7℃
  • 맑음의령군27.5℃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7.6℃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5.2℃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6.6℃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6.7℃
  • 맑음남해27.1℃
  • 맑음27.0℃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 입학의 문호 넓힌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하여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여 치안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폐쇄성·순혈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찰고위직의 인적구성을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찰대학 문호개방,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은 다원적인 인재 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2022년도에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50명을 선발해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또한 입학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고등학교 졸업 신입생과 다양한 직업·사회경험을 갖춘 편입학생이 함께 수학하게 됨에 따라 개방적 사고를 기르고,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 오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도 올해 3월부터 경찰대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대학은 명실상부한 경찰 중간입직자 전문양성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등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속진(fast track)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현재 치안정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비 지원제도 개선 및 군 전환복무 폐지 등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 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 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수한 경찰인재 양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경찰대학이 국민들과 모든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인재 양성기관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담당경찰대학 개혁TF팀 하만원 경정(041-968-2076)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