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5 (토)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5.3℃
  • 소나기23.4℃
  • 흐림철원24.7℃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5.8℃
  • 흐림대관령22.5℃
  • 흐림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27.7℃
  • 흐림북강릉24.7℃
  • 흐림강릉24.9℃
  • 흐림동해25.4℃
  • 소나기서울27.3℃
  • 흐림인천27.8℃
  • 흐림원주27.2℃
  • 흐림울릉도28.2℃
  • 흐림수원28.3℃
  • 흐림영월26.9℃
  • 흐림충주27.4℃
  • 흐림서산27.9℃
  • 흐림울진25.3℃
  • 흐림청주27.8℃
  • 흐림대전27.1℃
  • 흐림추풍령28.3℃
  • 흐림안동29.6℃
  • 흐림상주28.6℃
  • 구름많음포항28.2℃
  • 흐림군산26.8℃
  • 흐림대구31.7℃
  • 흐림전주29.9℃
  • 구름많음울산30.3℃
  • 구름많음창원31.1℃
  • 흐림광주29.2℃
  • 구름많음부산31.3℃
  • 구름많음통영31.3℃
  • 흐림목포29.2℃
  • 흐림여수28.0℃
  • 흐림흑산도26.4℃
  • 흐림완도29.0℃
  • 흐림고창29.5℃
  • 흐림순천27.9℃
  • 소나기홍성(예)27.8℃
  • 흐림26.7℃
  • 흐림제주28.1℃
  • 흐림고산28.8℃
  • 흐림성산25.6℃
  • 흐림서귀포25.9℃
  • 흐림진주30.0℃
  • 흐림강화25.6℃
  • 흐림양평26.6℃
  • 흐림이천25.8℃
  • 흐림인제24.6℃
  • 흐림홍천26.0℃
  • 흐림태백24.7℃
  • 흐림정선군27.6℃
  • 흐림제천25.7℃
  • 흐림보은26.4℃
  • 흐림천안26.3℃
  • 흐림보령28.3℃
  • 흐림부여26.8℃
  • 흐림금산28.5℃
  • 흐림27.0℃
  • 흐림부안27.7℃
  • 흐림임실28.1℃
  • 흐림정읍29.4℃
  • 흐림남원30.3℃
  • 흐림장수28.2℃
  • 흐림고창군29.1℃
  • 흐림영광군28.8℃
  • 흐림김해시31.5℃
  • 흐림순창군29.5℃
  • 흐림북창원32.3℃
  • 흐림양산시32.5℃
  • 흐림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장흥27.4℃
  • 흐림해남28.4℃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의령군31.2℃
  • 흐림함양군30.2℃
  • 흐림광양시28.3℃
  • 흐림진도군28.7℃
  • 흐림봉화27.8℃
  • 흐림영주27.3℃
  • 흐림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30.4℃
  • 흐림영덕27.1℃
  • 흐림의성30.1℃
  • 흐림구미31.8℃
  • 구름많음영천29.1℃
  • 흐림경주시30.4℃
  • 흐림거창30.2℃
  • 흐림합천31.7℃
  • 흐림밀양32.8℃
  • 흐림산청30.1℃
  • 구름많음거제30.0℃
  • 흐림남해28.8℃
  • 흐림31.3℃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