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3.5℃
  • 맑음19.8℃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0.8℃
  • 흐림대관령17.1℃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5.5℃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23.7℃
  • 맑음울진22.8℃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1.6℃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3.6℃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4.6℃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4.9℃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23.0℃
  • 맑음23.7℃
  • 흐림제주26.0℃
  • 맑음고산25.1℃
  • 맑음성산26.4℃
  • 흐림서귀포26.0℃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19.2℃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3.1℃
  • 맑음23.0℃
  • 맑음부안24.0℃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17.7℃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2.9℃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23.5℃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21.9℃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의성22.8℃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19.0℃
  • 맑음합천22.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5℃
  • 맑음24.5℃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