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수)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0.9℃
  • 맑음21.4℃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1.5℃
  • 흐림대관령16.8℃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5.1℃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17.7℃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4.1℃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3.3℃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3.8℃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1.8℃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3.3℃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성산25.7℃
  • 맑음서귀포25.0℃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7℃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22.8℃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1.2℃
  • 맑음22.4℃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2.7℃
  • 맑음23.5℃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