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35.0℃
  • 맑음철원33.0℃
  • 맑음동두천34.9℃
  • 맑음파주34.2℃
  • 구름많음대관령25.8℃
  • 맑음춘천34.1℃
  • 맑음백령도31.5℃
  • 구름많음북강릉28.9℃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동해26.4℃
  • 구름많음서울34.7℃
  • 맑음인천33.7℃
  • 맑음원주33.5℃
  • 맑음울릉도29.2℃
  • 맑음수원33.9℃
  • 구름많음영월33.3℃
  • 맑음충주33.7℃
  • 맑음서산34.6℃
  • 구름많음울진27.4℃
  • 맑음청주34.2℃
  • 맑음대전35.9℃
  • 구름많음추풍령30.8℃
  • 구름많음안동32.8℃
  • 맑음상주33.5℃
  • 흐림포항29.5℃
  • 맑음군산34.3℃
  • 구름많음대구33.6℃
  • 맑음전주35.2℃
  • 흐림울산30.2℃
  • 구름많음창원33.7℃
  • 맑음광주35.3℃
  • 흐림부산31.9℃
  • 맑음통영34.5℃
  • 맑음목포33.0℃
  • 맑음여수32.8℃
  • 맑음흑산도32.4℃
  • 맑음완도35.0℃
  • 맑음고창35.8℃
  • 맑음순천33.4℃
  • 맑음홍성(예)35.0℃
  • 맑음32.9℃
  • 맑음제주32.1℃
  • 맑음고산29.8℃
  • 맑음성산32.5℃
  • 맑음서귀포33.5℃
  • 맑음진주35.0℃
  • 맑음강화32.1℃
  • 맑음양평33.1℃
  • 맑음이천33.9℃
  • 맑음인제32.8℃
  • 맑음홍천34.0℃
  • 흐림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31.3℃
  • 맑음제천32.1℃
  • 맑음보은31.9℃
  • 맑음천안33.1℃
  • 맑음보령34.6℃
  • 맑음부여34.6℃
  • 맑음금산33.9℃
  • 맑음34.2℃
  • 맑음부안34.9℃
  • 맑음임실33.7℃
  • 맑음정읍35.1℃
  • 맑음남원34.8℃
  • 맑음장수31.7℃
  • 맑음고창군35.4℃
  • 맑음영광군33.6℃
  • 흐림김해시34.1℃
  • 맑음순창군35.2℃
  • 구름많음북창원34.5℃
  • 흐림양산시34.8℃
  • 맑음보성군33.4℃
  • 맑음강진군34.8℃
  • 맑음장흥34.4℃
  • 맑음해남35.5℃
  • 맑음고흥36.3℃
  • 맑음의령군35.9℃
  • 맑음함양군34.7℃
  • 맑음광양시35.7℃
  • 맑음진도군34.0℃
  • 흐림봉화29.6℃
  • 구름많음영주31.9℃
  • 맑음문경32.9℃
  • 흐림청송군29.2℃
  • 구름많음영덕28.7℃
  • 구름많음의성33.7℃
  • 맑음구미33.7℃
  • 흐림영천30.5℃
  • 흐림경주시29.8℃
  • 맑음거창35.0℃
  • 맑음합천34.1℃
  • 구름많음밀양35.3℃
  • 맑음산청34.6℃
  • 맑음거제32.3℃
  • 맑음남해33.8℃
  • 흐림34.2℃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