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3.6℃
  • 맑음23.5℃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3.0℃
  • 맑음백령도23.0℃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4.3℃
  • 박무서울24.4℃
  • 맑음인천24.9℃
  • 맑음원주24.3℃
  • 안개울릉도25.0℃
  • 맑음수원23.8℃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6.7℃
  • 박무청주25.3℃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5.6℃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4.8℃
  • 비울산24.0℃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5.0℃
  • 비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5.3℃
  • 비여수24.9℃
  • 맑음흑산도25.6℃
  • 흐림완도24.9℃
  • 맑음고창24.3℃
  • 구름많음순천22.9℃
  • 안개홍성(예)23.2℃
  • 맑음24.4℃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4.9℃
  • 비서귀포25.8℃
  • 흐림진주24.0℃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2.5℃
  • 맑음보은23.1℃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3.0℃
  • 맑음24.1℃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4.2℃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8℃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5.0℃
  • 흐림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4.3℃
  • 흐림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3.3℃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7℃
  • 흐림밀양24.6℃
  • 맑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4.5℃
  • 흐림남해24.6℃
  • 흐림25.3℃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