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금)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5.1℃
  • 맑음32.1℃
  • 구름많음철원30.8℃
  • 맑음동두천30.6℃
  • 맑음파주29.0℃
  • 맑음대관령28.3℃
  • 구름많음춘천32.6℃
  • 구름많음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8.0℃
  • 맑음동해27.1℃
  • 구름많음서울30.8℃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2.9℃
  • 맑음울릉도29.1℃
  • 맑음수원31.6℃
  • 맑음영월31.0℃
  • 맑음충주33.0℃
  • 맑음서산30.4℃
  • 맑음울진25.6℃
  • 맑음청주34.0℃
  • 맑음대전33.2℃
  • 맑음추풍령32.7℃
  • 맑음안동33.6℃
  • 맑음상주33.5℃
  • 맑음포항30.8℃
  • 맑음군산32.3℃
  • 맑음대구35.2℃
  • 맑음전주35.2℃
  • 맑음울산32.4℃
  • 맑음창원33.0℃
  • 맑음광주33.4℃
  • 맑음부산31.5℃
  • 맑음통영29.6℃
  • 맑음목포32.0℃
  • 맑음여수31.7℃
  • 맑음흑산도30.5℃
  • 맑음완도32.6℃
  • 맑음고창33.6℃
  • 맑음순천30.3℃
  • 맑음홍성(예)32.5℃
  • 맑음32.0℃
  • 맑음제주31.4℃
  • 맑음고산29.7℃
  • 맑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2.5℃
  • 맑음진주33.3℃
  • 맑음강화29.5℃
  • 맑음양평31.3℃
  • 맑음이천32.8℃
  • 맑음인제30.0℃
  • 맑음홍천32.4℃
  • 맑음태백29.9℃
  • 맑음정선군32.6℃
  • 맑음제천30.6℃
  • 맑음보은31.8℃
  • 맑음천안31.8℃
  • 맑음보령30.5℃
  • 맑음부여32.5℃
  • 맑음금산33.7℃
  • 맑음32.7℃
  • 맑음부안33.3℃
  • 맑음임실31.0℃
  • 맑음정읍34.6℃
  • 맑음남원34.0℃
  • 맑음장수31.7℃
  • 맑음고창군32.9℃
  • 맑음영광군33.0℃
  • 맑음김해시33.5℃
  • 맑음순창군34.3℃
  • 맑음북창원34.8℃
  • 맑음양산시34.2℃
  • 맑음보성군32.9℃
  • 맑음강진군32.7℃
  • 맑음장흥33.5℃
  • 맑음해남32.5℃
  • 맑음고흥33.5℃
  • 맑음의령군35.5℃
  • 맑음함양군35.7℃
  • 맑음광양시32.9℃
  • 맑음진도군30.1℃
  • 맑음봉화31.6℃
  • 맑음영주31.1℃
  • 맑음문경32.2℃
  • 맑음청송군34.2℃
  • 맑음영덕31.4℃
  • 맑음의성34.6℃
  • 맑음구미35.3℃
  • 맑음영천35.4℃
  • 맑음경주시35.1℃
  • 맑음거창35.4℃
  • 맑음합천35.2℃
  • 맑음밀양36.6℃
  • 맑음산청34.5℃
  • 맑음거제30.3℃
  • 맑음남해30.3℃
  • 맑음32.4℃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