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32.3℃
  • 비25.4℃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5.5℃
  • 흐림파주25.2℃
  • 흐림대관령26.7℃
  • 흐림춘천25.9℃
  • 박무백령도22.9℃
  • 흐림북강릉30.9℃
  • 흐림강릉33.0℃
  • 구름많음동해30.2℃
  • 비서울26.0℃
  • 비인천25.6℃
  • 흐림원주29.9℃
  • 맑음울릉도25.5℃
  • 흐림수원25.7℃
  • 흐림영월30.0℃
  • 흐림충주31.1℃
  • 흐림서산25.3℃
  • 구름많음울진24.3℃
  • 비청주30.1℃
  • 비대전28.7℃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29.0℃
  • 흐림상주28.6℃
  • 구름많음포항29.4℃
  • 흐림군산27.1℃
  • 구름많음대구29.6℃
  • 흐림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7.6℃
  • 비창원26.6℃
  • 흐림광주27.7℃
  • 흐림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6.6℃
  • 흐림목포27.0℃
  • 흐림여수25.7℃
  • 박무흑산도24.9℃
  • 흐림완도27.4℃
  • 흐림고창27.4℃
  • 흐림순천25.7℃
  • 비홍성(예)26.3℃
  • 흐림27.7℃
  • 흐림제주30.0℃
  • 흐림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5.1℃
  • 흐림양평26.5℃
  • 흐림이천27.1℃
  • 흐림인제27.8℃
  • 흐림홍천26.1℃
  • 흐림태백26.3℃
  • 흐림정선군29.5℃
  • 흐림제천28.6℃
  • 흐림보은29.0℃
  • 흐림천안26.2℃
  • 흐림보령26.2℃
  • 흐림부여26.8℃
  • 흐림금산28.3℃
  • 흐림26.5℃
  • 흐림부안27.3℃
  • 흐림임실26.1℃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8.0℃
  • 흐림장수26.2℃
  • 흐림고창군26.8℃
  • 흐림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6.8℃
  • 흐림순창군27.2℃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6.9℃
  • 흐림보성군27.5℃
  • 흐림강진군27.2℃
  • 흐림장흥27.5℃
  • 흐림해남26.8℃
  • 흐림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함양군27.8℃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7.0℃
  • 흐림영주27.5℃
  • 흐림문경27.9℃
  • 구름많음청송군27.9℃
  • 구름많음영덕29.4℃
  • 구름많음의성29.2℃
  • 흐림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8.4℃
  • 구름많음경주시28.2℃
  • 흐림거창27.0℃
  • 흐림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8.1℃
  • 흐림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26.3℃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