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일)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2.9℃
  • 맑음15.6℃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6.6℃
  • 흐림대관령15.3℃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20.8℃
  • 흐림북강릉
  • 흐림강릉19.4℃
  • 흐림동해21.2℃
  • 구름많음서울20.0℃
  • 구름많음인천20.6℃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0.2℃
  • 흐림영월16.3℃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9.1℃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3℃
  • 흐림추풍령17.4℃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8.2℃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대구21.8℃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23.4℃
  • 맑음창원22.8℃
  • 맑음광주20.3℃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1.2℃
  • 맑음여수23.0℃
  • 맑음흑산도23.0℃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19.0℃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9.5℃
  • 맑음16.6℃
  • 흐림제주25.1℃
  • 맑음고산22.9℃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0.3℃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17.2℃
  • 흐림이천17.6℃
  • 맑음인제18.0℃
  • 흐림홍천15.4℃
  • 흐림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6.5℃
  • 맑음천안18.5℃
  • 구름많음보령20.4℃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17.0℃
  • 맑음18.1℃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9.1℃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0.4℃
  • 맑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9.4℃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17.5℃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19.5℃
  • 흐림봉화18.5℃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7.4℃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20.3℃
  • 흐림의성18.5℃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2.0℃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23.4℃
  • 흐림산청18.0℃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2.3℃
  • 맑음24.5℃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