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금)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6.8℃
  • 흐림27.3℃
  • 흐림철원27.6℃
  • 흐림동두천28.5℃
  • 흐림파주27.8℃
  • 흐림대관령20.1℃
  • 흐림춘천26.8℃
  • 흐림백령도25.7℃
  • 비북강릉23.7℃
  • 흐림강릉25.5℃
  • 흐림동해26.1℃
  • 흐림서울29.7℃
  • 흐림인천30.2℃
  • 흐림원주25.4℃
  • 흐림울릉도24.8℃
  • 흐림수원30.1℃
  • 흐림영월27.4℃
  • 흐림충주29.0℃
  • 흐림서산30.5℃
  • 흐림울진24.1℃
  • 구름많음청주31.8℃
  • 흐림대전31.7℃
  • 흐림추풍령27.3℃
  • 비안동24.7℃
  • 흐림상주25.3℃
  • 비포항25.6℃
  • 흐림군산27.0℃
  • 흐림대구26.3℃
  • 비전주27.4℃
  • 흐림울산26.5℃
  • 비창원25.7℃
  • 천둥번개광주28.4℃
  • 천둥번개부산25.6℃
  • 흐림통영26.4℃
  • 흐림목포29.0℃
  • 비여수29.6℃
  • 구름많음흑산도33.7℃
  • 구름많음완도29.1℃
  • 흐림고창29.0℃
  • 흐림순천26.1℃
  • 비홍성(예)26.5℃
  • 흐림29.0℃
  • 구름많음제주31.8℃
  • 구름많음고산30.5℃
  • 구름많음성산31.1℃
  • 구름많음서귀포31.9℃
  • 흐림진주26.6℃
  • 흐림강화28.3℃
  • 흐림양평26.6℃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5.5℃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0℃
  • 흐림보은28.3℃
  • 흐림천안26.6℃
  • 흐림보령29.7℃
  • 흐림부여31.4℃
  • 흐림금산26.2℃
  • 흐림30.3℃
  • 흐림부안26.4℃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6.6℃
  • 흐림남원27.5℃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8.2℃
  • 흐림영광군28.6℃
  • 흐림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6.4℃
  • 흐림북창원26.7℃
  • 흐림양산시26.4℃
  • 흐림보성군28.3℃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8.8℃
  • 구름많음해남30.7℃
  • 구름많음고흥30.3℃
  • 흐림의령군25.9℃
  • 흐림함양군27.6℃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진도군28.6℃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4.0℃
  • 흐림문경25.0℃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4.4℃
  • 흐림의성25.1℃
  • 흐림구미26.7℃
  • 흐림영천25.8℃
  • 흐림경주시26.5℃
  • 흐림거창26.9℃
  • 흐림합천27.3℃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6.5℃
  • 흐림거제25.7℃
  • 흐림남해25.7℃
  • 비26.5℃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