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금)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19.5℃
  • 비18.1℃
  • 흐림철원18.4℃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8.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9.0℃
  • 흐림백령도19.9℃
  • 비북강릉18.7℃
  • 흐림강릉19.7℃
  • 흐림동해18.0℃
  • 비서울19.6℃
  • 비인천19.7℃
  • 흐림원주19.3℃
  • 비울릉도20.7℃
  • 비수원19.2℃
  • 흐림영월17.8℃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9.5℃
  • 흐림울진18.8℃
  • 비청주20.8℃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8.7℃
  • 비안동20.1℃
  • 흐림상주19.7℃
  • 비포항23.3℃
  • 흐림군산20.6℃
  • 비대구23.5℃
  • 비전주20.8℃
  • 비울산22.1℃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7℃
  • 흐림부산23.7℃
  • 흐림통영23.8℃
  • 흐림목포24.7℃
  • 흐림여수24.4℃
  • 흐림흑산도22.0℃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22.8℃
  • 흐림순천21.4℃
  • 비홍성(예)18.6℃
  • 흐림19.3℃
  • 흐림제주26.8℃
  • 흐림고산24.9℃
  • 흐림성산25.2℃
  • 흐림서귀포25.7℃
  • 흐림진주22.0℃
  • 흐림강화18.1℃
  • 흐림양평19.4℃
  • 흐림이천20.3℃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8.5℃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7.1℃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19.3℃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20.9℃
  • 흐림부여18.8℃
  • 흐림금산20.2℃
  • 흐림17.9℃
  • 흐림부안21.4℃
  • 흐림임실21.7℃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3.3℃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6℃
  • 흐림강진군24.5℃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4.1℃
  • 흐림고흥24.0℃
  • 흐림의령군22.3℃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4.4℃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18.3℃
  • 흐림영덕18.0℃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22.4℃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1.8℃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3.2℃
  • 흐림24.2℃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