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9 (일)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1.7℃
  • 흐림21.9℃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대관령18.5℃
  • 흐림춘천22.1℃
  • 흐림백령도19.8℃
  • 흐림북강릉21.2℃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1.8℃
  • 흐림서울23.9℃
  • 맑음인천23.0℃
  • 흐림원주22.3℃
  • 안개울릉도22.2℃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9℃
  • 흐림서산22.5℃
  • 흐림울진21.8℃
  • 비청주25.5℃
  • 흐림대전24.1℃
  • 흐림추풍령24.8℃
  • 흐림안동22.8℃
  • 흐림상주25.8℃
  • 흐림포항22.2℃
  • 구름많음군산22.8℃
  • 흐림대구23.1℃
  • 비전주23.2℃
  • 흐림울산23.7℃
  • 흐림창원26.7℃
  • 흐림광주25.7℃
  • 흐림부산25.2℃
  • 흐림통영25.1℃
  • 안개목포25.2℃
  • 박무여수25.8℃
  • 흐림흑산도23.6℃
  • 흐림완도26.3℃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5.5℃
  • 흐림홍성(예)23.2℃
  • 흐림24.2℃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6.3℃
  • 박무서귀포26.8℃
  • 흐림진주26.5℃
  • 맑음강화22.0℃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6℃
  • 흐림홍천21.5℃
  • 흐림태백19.0℃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3.5℃
  • 흐림보령22.4℃
  • 구름많음부여23.2℃
  • 흐림금산25.6℃
  • 흐림23.8℃
  • 구름많음부안23.5℃
  • 흐림임실24.5℃
  • 흐림정읍23.5℃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4.5℃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6.2℃
  • 흐림순창군25.2℃
  • 흐림북창원28.4℃
  • 흐림양산시27.5℃
  • 흐림보성군26.6℃
  • 흐림강진군26.9℃
  • 흐림장흥26.2℃
  • 흐림해남26.6℃
  • 흐림고흥26.4℃
  • 흐림의령군27.4℃
  • 흐림함양군25.8℃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5.9℃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1.9℃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2.1℃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6.7℃
  • 흐림영천22.2℃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25.6℃
  • 흐림합천26.3℃
  • 흐림밀양27.4℃
  • 흐림산청25.9℃
  • 흐림거제26.6℃
  • 흐림남해26.4℃
  • 흐림27.4℃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