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8.5℃
  • 맑음36.1℃
  • 맑음철원34.2℃
  • 맑음동두천33.1℃
  • 맑음파주34.7℃
  • 맑음대관령28.2℃
  • 맑음춘천36.2℃
  • 맑음백령도30.6℃
  • 구름많음북강릉28.8℃
  • 구름많음강릉29.9℃
  • 구름많음동해30.1℃
  • 구름많음서울36.0℃
  • 맑음인천34.5℃
  • 맑음원주35.1℃
  • 구름많음울릉도29.6℃
  • 맑음수원35.5℃
  • 맑음영월36.6℃
  • 맑음충주35.2℃
  • 맑음서산34.8℃
  • 구름많음울진30.9℃
  • 맑음청주36.3℃
  • 맑음대전36.1℃
  • 맑음추풍령33.7℃
  • 맑음안동36.6℃
  • 맑음상주35.2℃
  • 맑음포항30.8℃
  • 맑음군산34.8℃
  • 맑음대구38.5℃
  • 맑음전주37.0℃
  • 맑음울산32.6℃
  • 맑음창원34.2℃
  • 맑음광주37.7℃
  • 맑음부산34.8℃
  • 맑음통영35.8℃
  • 맑음목포33.7℃
  • 맑음여수34.6℃
  • 맑음흑산도32.7℃
  • 맑음완도36.6℃
  • 맑음고창37.0℃
  • 맑음순천35.4℃
  • 맑음홍성(예)34.8℃
  • 맑음34.7℃
  • 맑음제주32.7℃
  • 맑음고산29.9℃
  • 맑음성산34.0℃
  • 맑음서귀포34.1℃
  • 맑음진주37.1℃
  • 맑음강화32.9℃
  • 맑음양평34.9℃
  • 맑음이천35.8℃
  • 맑음인제35.1℃
  • 맑음홍천35.9℃
  • 구름많음태백31.9℃
  • 맑음정선군37.5℃
  • 맑음제천33.8℃
  • 맑음보은33.6℃
  • 맑음천안34.8℃
  • 맑음보령36.5℃
  • 맑음부여35.4℃
  • 맑음금산35.5℃
  • 맑음35.0℃
  • 맑음부안35.7℃
  • 맑음임실35.4℃
  • 맑음정읍37.1℃
  • 맑음남원37.0℃
  • 맑음장수33.8℃
  • 맑음고창군36.0℃
  • 맑음영광군35.6℃
  • 맑음김해시38.5℃
  • 맑음순창군37.0℃
  • 맑음북창원36.7℃
  • 맑음양산시37.9℃
  • 맑음보성군35.8℃
  • 맑음강진군35.7℃
  • 맑음장흥36.3℃
  • 맑음해남36.1℃
  • 맑음고흥37.1℃
  • 맑음의령군39.9℃
  • 맑음함양군38.0℃
  • 맑음광양시38.5℃
  • 맑음진도군34.5℃
  • 맑음봉화35.4℃
  • 맑음영주35.1℃
  • 맑음문경34.7℃
  • 구름많음청송군37.3℃
  • 맑음영덕31.3℃
  • 맑음의성36.9℃
  • 맑음구미37.5℃
  • 구름많음영천36.1℃
  • 맑음경주시36.2℃
  • 맑음거창38.5℃
  • 맑음합천38.7℃
  • 맑음밀양39.8℃
  • 맑음산청38.4℃
  • 맑음거제33.9℃
  • 맑음남해36.1℃
  • 맑음37.6℃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