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6.6℃
  • 맑음4.5℃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3.9℃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7.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9.7℃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4.3℃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6.4℃
  • 맑음청주6.3℃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5.8℃
  • 맑음포항8.2℃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7.2℃
  • 맑음전주4.5℃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9.4℃
  • 맑음목포9.6℃
  • 맑음여수8.5℃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6.2℃
  • 맑음4.1℃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2.1℃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5.6℃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2.5℃
  • 맑음4.4℃
  • 맑음부안6.4℃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5.1℃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6.6℃
  • 맑음영광군6.1℃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9.8℃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8.0℃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0.3℃
  • 맑음남해8.8℃
  • 맑음8.9℃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