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14.2℃
  • 구름많음12.5℃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1.3℃
  • 흐림파주11.0℃
  • 맑음대관령3.1℃
  • 흐림춘천13.1℃
  • 맑음백령도15.5℃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2.7℃
  • 박무서울14.4℃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17.5℃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11.4℃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13.8℃
  • 박무청주13.8℃
  • 박무대전12.6℃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6.2℃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5.4℃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8.1℃
  • 구름많음흑산도18.9℃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8.6℃
  • 안개홍성(예)11.8℃
  • 맑음9.8℃
  • 맑음제주21.2℃
  • 구름많음고산21.0℃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0.3℃
  • 맑음인제10.9℃
  • 구름많음홍천11.7℃
  • 맑음태백6.3℃
  • 흐림정선군9.6℃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8.7℃
  • 흐림12.2℃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12.0℃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4.0℃
  • 구름많음보성군12.5℃
  • 구름많음강진군14.4℃
  • 구름많음장흥12.8℃
  • 구름많음해남17.9℃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20.5℃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11.3℃
  • 맑음산청8.8℃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4.3℃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게시판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