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9.2℃
  • 맑음4.9℃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4.1℃
  • 구름많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10.3℃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7.1℃
  • 맑음인천9.1℃
  • 맑음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13.7℃
  • 맑음수원6.5℃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5.9℃
  • 흐림서산10.4℃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8.7℃
  • 맑음포항11.4℃
  • 흐림군산10.8℃
  • 맑음대구10.9℃
  • 흐림전주9.1℃
  • 맑음울산10.6℃
  • 구름많음창원11.8℃
  • 흐림광주10.7℃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11.7℃
  • 구름많음목포13.9℃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2.7℃
  • 흐림고창11.0℃
  • 구름많음순천9.7℃
  • 구름많음홍성(예)7.9℃
  • 맑음5.9℃
  • 구름많음제주16.2℃
  • 구름많음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5.7℃
  • 흐림진주10.0℃
  • 맑음강화5.3℃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9.1℃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8.1℃
  • 맑음금산7.5℃
  • 맑음7.7℃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8.0℃
  • 흐림정읍10.3℃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5.9℃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1.0℃
  • 흐림순창군10.1℃
  • 구름많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8℃
  • 구름많음보성군12.7℃
  • 구름많음강진군12.4℃
  • 구름많음장흥11.2℃
  • 흐림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1.3℃
  • 흐림의령군6.2℃
  • 맑음함양군9.2℃
  • 구름많음광양시10.4℃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0.8℃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10.0℃
  • 맑음거제12.4℃
  • 구름많음남해11.2℃
  • 맑음10.9℃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구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화(현행 18개 지표→개선 13개 지표)를 위해,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과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하였다.

둘째,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8단계→3단계)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