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6.9℃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24.1℃
  • 구름많음춘천27.6℃
  • 맑음백령도26.1℃
  • 구름많음북강릉25.3℃
  • 구름많음강릉27.5℃
  • 구름많음동해26.2℃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수원26.7℃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많음충주28.5℃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청주29.0℃
  • 구름많음대전28.3℃
  • 흐림추풍령27.5℃
  • 흐림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9.3℃
  • 구름많음포항28.1℃
  • 구름많음군산27.5℃
  • 흐림대구31.3℃
  • 구름많음전주28.0℃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광주28.8℃
  • 흐림부산29.9℃
  • 구름많음통영27.2℃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여수30.7℃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8.3℃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7.4℃
  • 구름많음27.0℃
  • 맑음제주29.6℃
  • 맑음고산27.7℃
  • 맑음성산27.9℃
  • 맑음서귀포29.7℃
  • 구름많음진주31.0℃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8.6℃
  • 맑음이천27.5℃
  • 구름많음인제25.3℃
  • 맑음홍천27.6℃
  • 구름많음태백25.8℃
  • 구름많음정선군26.6℃
  • 구름많음제천27.0℃
  • 구름많음보은27.4℃
  • 구름많음천안27.5℃
  • 구름많음보령26.9℃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6.5℃
  • 구름많음부안27.3℃
  • 흐림임실26.5℃
  • 흐림정읍27.8℃
  • 흐림남원27.9℃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30.4℃
  • 흐림순창군27.6℃
  • 구름많음북창원31.6℃
  • 구름많음양산시30.9℃
  • 구름많음보성군28.2℃
  • 구름많음강진군29.1℃
  • 구름많음장흥27.9℃
  • 맑음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8.7℃
  • 구름많음의령군30.3℃
  • 흐림함양군28.9℃
  • 구름많음광양시29.8℃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영주28.4℃
  • 구름많음문경28.9℃
  • 흐림청송군28.4℃
  • 흐림영덕25.5℃
  • 흐림의성29.9℃
  • 흐림구미30.4℃
  • 흐림영천29.9℃
  • 흐림경주시30.9℃
  • 흐림거창28.3℃
  • 흐림합천30.6℃
  • 흐림밀양30.3℃
  • 구름많음산청29.4℃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30.5℃
  • 구름많음30.2℃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