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23.0℃
  • 흐림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4℃
  • 구름많음춘천22.7℃
  • 맑음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2.3℃
  • 구름많음강릉22.6℃
  • 흐림동해21.7℃
  • 구름많음서울24.0℃
  • 구름많음인천25.0℃
  • 구름많음원주24.8℃
  • 비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청주25.1℃
  • 흐림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1.0℃
  • 흐림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1.3℃
  • 비포항23.9℃
  • 구름많음군산24.4℃
  • 흐림대구21.9℃
  • 흐림전주25.4℃
  • 비울산21.9℃
  • 비창원22.8℃
  • 흐림광주25.2℃
  • 비부산22.0℃
  • 흐림통영22.9℃
  • 비목포25.8℃
  • 비여수23.3℃
  • 맑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5.1℃
  • 흐림순천22.2℃
  • 천둥번개홍성(예)23.3℃
  • 구름많음23.4℃
  • 흐림제주27.4℃
  • 흐림고산25.4℃
  • 흐림성산26.5℃
  • 흐림서귀포26.5℃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강화24.0℃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태백19.2℃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2.2℃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3.7℃
  • 구름많음금산23.1℃
  • 구름많음23.5℃
  • 흐림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5.5℃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4.5℃
  • 흐림김해시126.0℃
  • 구름많음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3℃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3.6℃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5.8℃
  • 흐림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1.1℃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21.9℃
  • 흐림의성21.8℃
  • 구름많음구미21.9℃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2.9℃
  • 흐림산청21.8℃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2.7℃
  • 흐림22.9℃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