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30.2℃
  • 흐림30.9℃
  • 구름많음철원30.9℃
  • 흐림동두천30.2℃
  • 흐림파주30.2℃
  • 구름많음대관령28.9℃
  • 구름많음춘천31.2℃
  • 비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35.9℃
  • 구름많음강릉34.0℃
  • 구름많음동해29.0℃
  • 흐림서울30.8℃
  • 흐림인천31.0℃
  • 구름많음원주32.6℃
  • 구름많음울릉도31.1℃
  • 흐림수원31.0℃
  • 구름많음영월31.5℃
  • 구름많음충주32.7℃
  • 흐림서산30.0℃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청주33.8℃
  • 흐림대전32.1℃
  • 구름많음추풍령31.3℃
  • 구름많음안동33.0℃
  • 구름많음상주32.8℃
  • 구름많음포항33.2℃
  • 구름많음군산31.7℃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전주31.9℃
  • 구름많음울산31.9℃
  • 흐림창원28.1℃
  • 구름많음광주30.3℃
  • 구름많음부산28.8℃
  • 흐림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8.5℃
  • 구름많음여수26.7℃
  • 흐림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31.6℃
  • 구름많음고창30.4℃
  • 흐림순천26.3℃
  • 흐림홍성(예)31.4℃
  • 구름많음31.4℃
  • 구름많음제주34.3℃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성산27.2℃
  • 흐림서귀포27.2℃
  • 흐림진주28.7℃
  • 흐림강화28.4℃
  • 흐림양평30.9℃
  • 흐림이천31.4℃
  • 흐림인제30.5℃
  • 구름많음홍천32.5℃
  • 구름많음태백29.3℃
  • 구름많음정선군32.7℃
  • 구름많음제천30.5℃
  • 구름많음보은32.1℃
  • 흐림천안30.5℃
  • 구름많음보령31.0℃
  • 구름많음부여32.2℃
  • 구름많음금산32.6℃
  • 흐림30.6℃
  • 구름많음부안31.2℃
  • 구름많음임실28.2℃
  • 구름많음정읍30.9℃
  • 흐림남원30.2℃
  • 흐림장수28.0℃
  • 구름많음고창군30.0℃
  • 구름많음영광군29.3℃
  • 흐림김해시28.9℃
  • 흐림순창군29.6℃
  • 흐림북창원29.2℃
  • 흐림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9.2℃
  • 흐림강진군30.1℃
  • 흐림장흥28.8℃
  • 흐림해남30.0℃
  • 구름많음고흥29.1℃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32.1℃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봉화30.1℃
  • 구름많음영주29.8℃
  • 구름많음문경31.0℃
  • 구름많음청송군33.2℃
  • 맑음영덕32.3℃
  • 구름많음의성34.1℃
  • 구름많음구미32.7℃
  • 구름많음영천31.8℃
  • 구름많음경주시33.8℃
  • 구름많음거창30.5℃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밀양31.5℃
  • 구름많음산청30.6℃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6.4℃
  • 비28.0℃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