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5.1℃
  • 소나기26.8℃
  • 흐림철원28.0℃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29.9℃
  • 흐림대관령26.5℃
  • 흐림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28.0℃
  • 소나기북강릉26.2℃
  • 흐림강릉29.5℃
  • 구름많음동해28.4℃
  • 소나기서울31.0℃
  • 흐림인천29.0℃
  • 구름많음원주31.9℃
  • 맑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많음영월32.5℃
  • 흐림충주31.5℃
  • 구름많음서산31.1℃
  • 구름많음울진28.0℃
  • 구름많음청주33.2℃
  • 구름많음대전32.0℃
  • 구름많음추풍령31.9℃
  • 흐림안동33.0℃
  • 구름많음상주33.4℃
  • 구름많음포항33.2℃
  • 구름많음군산31.0℃
  • 맑음대구37.3℃
  • 흐림전주32.1℃
  • 구름많음울산33.6℃
  • 맑음창원33.6℃
  • 구름많음광주34.4℃
  • 맑음부산31.9℃
  • 구름많음통영29.8℃
  • 맑음목포31.4℃
  • 맑음여수31.8℃
  • 구름많음흑산도31.5℃
  • 맑음완도33.0℃
  • 구름많음고창33.2℃
  • 구름많음순천32.8℃
  • 구름많음홍성(예)32.8℃
  • 구름많음31.4℃
  • 구름많음제주32.2℃
  • 맑음고산30.2℃
  • 맑음성산32.5℃
  • 맑음서귀포32.7℃
  • 맑음진주35.6℃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양평31.2℃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30.9℃
  • 구름많음태백31.1℃
  • 구름많음정선군32.1℃
  • 구름많음제천30.1℃
  • 구름많음보은31.6℃
  • 구름많음천안31.4℃
  • 구름많음보령31.6℃
  • 구름많음부여32.5℃
  • 흐림금산31.7℃
  • 구름많음31.6℃
  • 구름많음부안32.3℃
  • 구름많음임실32.3℃
  • 구름많음정읍32.8℃
  • 맑음남원34.0℃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고창군33.2℃
  • 구름많음영광군31.5℃
  • 구름많음김해시34.2℃
  • 구름많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5.7℃
  • 구름많음양산시36.2℃
  • 구름많음보성군33.0℃
  • 구름많음강진군33.9℃
  • 구름많음장흥33.7℃
  • 구름많음해남32.6℃
  • 구름많음고흥34.5℃
  • 맑음의령군37.5℃
  • 맑음함양군35.0℃
  • 맑음광양시35.9℃
  • 구름많음진도군32.1℃
  • 구름많음봉화31.8℃
  • 구름많음영주31.9℃
  • 구름많음문경33.4℃
  • 구름많음청송군35.1℃
  • 구름많음영덕31.1℃
  • 구름많음의성34.7℃
  • 구름많음구미35.2℃
  • 맑음영천35.8℃
  • 구름많음경주시38.6℃
  • 구름많음거창36.5℃
  • 구름많음합천37.0℃
  • 맑음밀양37.1℃
  • 맑음산청36.0℃
  • 구름많음거제31.4℃
  • 맑음남해34.0℃
  • 구름많음34.4℃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