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1.8℃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2.3℃
  • 구름많음대관령15.3℃
  • 구름많음춘천21.3℃
  • 구름많음백령도18.5℃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4℃
  • 구름많음동해21.4℃
  • 흐림서울22.5℃
  • 구름많음인천24.1℃
  • 구름많음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21.2℃
  • 구름많음영월21.8℃
  • 흐림충주20.5℃
  • 흐림서산21.2℃
  • 흐림울진20.6℃
  • 흐림청주21.8℃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19.9℃
  • 구름많음안동21.5℃
  • 구름많음상주18.7℃
  • 흐림포항23.2℃
  • 흐림군산21.2℃
  • 맑음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3.2℃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창원23.0℃
  • 구름많음광주24.8℃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3.6℃
  • 구름많음목포25.0℃
  • 맑음여수22.3℃
  • 구름많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4.7℃
  • 맑음순천23.4℃
  • 구름많음홍성(예)20.7℃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5.0℃
  • 구름많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2.6℃
  • 구름많음강화22.1℃
  • 구름많음양평21.5℃
  • 구름많음이천22.3℃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6.0℃
  • 구름많음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19.3℃
  • 구름많음보은20.4℃
  • 흐림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3.7℃
  • 구름많음부여21.0℃
  • 구름많음금산21.8℃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2.9℃
  • 구름많음정읍24.5℃
  • 맑음남원24.0℃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5.0℃
  • 구름많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장흥24.2℃
  • 맑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4.0℃
  • 맑음진도군23.9℃
  • 흐림봉화19.6℃
  • 흐림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20.9℃
  • 구름많음의성22.7℃
  • 맑음구미21.7℃
  • 구름많음영천22.0℃
  • 구름많음경주시22.8℃
  • 구름많음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22.5℃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9℃
  • 맑음25.3℃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