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7.1℃
  • 소나기28.7℃
  • 흐림철원24.8℃
  • 구름많음동두천29.4℃
  • 구름많음파주31.2℃
  • 구름많음대관령29.3℃
  • 흐림춘천30.0℃
  • 구름많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북강릉28.9℃
  • 구름많음강릉31.2℃
  • 맑음동해29.1℃
  • 구름많음서울31.2℃
  • 흐림인천29.1℃
  • 구름많음원주31.8℃
  • 맑음울릉도29.6℃
  • 흐림수원30.7℃
  • 맑음영월32.3℃
  • 구름많음충주32.0℃
  • 흐림서산30.2℃
  • 구름많음울진27.6℃
  • 흐림청주32.1℃
  • 흐림대전31.3℃
  • 구름많음추풍령31.1℃
  • 구름많음안동33.3℃
  • 구름많음상주33.0℃
  • 구름많음포항31.2℃
  • 흐림군산31.0℃
  • 구름많음대구35.8℃
  • 흐림전주33.3℃
  • 구름많음울산34.0℃
  • 맑음창원33.7℃
  • 구름많음광주32.8℃
  • 맑음부산33.5℃
  • 맑음통영30.1℃
  • 맑음목포31.6℃
  • 구름많음여수32.3℃
  • 흐림흑산도33.2℃
  • 구름많음완도33.5℃
  • 구름많음고창33.5℃
  • 구름많음순천31.9℃
  • 구름많음홍성(예)31.1℃
  • 흐림31.1℃
  • 구름많음제주31.7℃
  • 구름많음고산29.8℃
  • 구름많음성산30.9℃
  • 구름많음서귀포32.2℃
  • 맑음진주35.8℃
  • 구름많음강화28.6℃
  • 구름많음양평31.6℃
  • 구름많음이천32.0℃
  • 흐림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1.7℃
  • 구름많음태백31.1℃
  • 맑음정선군33.1℃
  • 구름많음제천30.6℃
  • 흐림보은31.0℃
  • 구름많음천안31.2℃
  • 흐림보령30.6℃
  • 흐림부여31.1℃
  • 구름많음금산32.1℃
  • 흐림30.7℃
  • 흐림부안31.9℃
  • 구름많음임실31.5℃
  • 흐림정읍32.8℃
  • 구름많음남원33.4℃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고창군32.5℃
  • 구름많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5.4℃
  • 구름많음순창군32.9℃
  • 맑음북창원36.0℃
  • 맑음양산시37.5℃
  • 구름많음보성군33.1℃
  • 맑음강진군33.6℃
  • 맑음장흥32.6℃
  • 맑음해남33.2℃
  • 구름많음고흥33.1℃
  • 맑음의령군36.9℃
  • 구름많음함양군34.3℃
  • 맑음광양시35.6℃
  • 맑음진도군31.9℃
  • 맑음봉화31.3℃
  • 구름많음영주31.5℃
  • 흐림문경31.5℃
  • 구름많음청송군34.4℃
  • 구름많음영덕32.5℃
  • 구름많음의성35.0℃
  • 구름많음구미34.1℃
  • 구름많음영천35.0℃
  • 구름많음경주시36.0℃
  • 구름많음거창35.2℃
  • 구름많음합천35.6℃
  • 구름많음밀양37.5℃
  • 구름많음산청34.7℃
  • 맑음거제33.8℃
  • 구름많음남해33.8℃
  • 맑음34.9℃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