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7.8℃
  • 흐림27.7℃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2℃
  • 흐림파주26.3℃
  • 구름많음대관령26.4℃
  • 흐림춘천28.2℃
  • 구름많음백령도26.6℃
  • 구름많음북강릉30.1℃
  • 구름많음강릉31.6℃
  • 구름많음동해27.6℃
  • 흐림서울27.0℃
  • 흐림인천27.3℃
  • 흐림원주27.6℃
  • 맑음울릉도30.2℃
  • 흐림수원28.8℃
  • 구름많음영월29.8℃
  • 구름많음충주31.6℃
  • 구름많음서산28.9℃
  • 맑음울진28.6℃
  • 비청주29.6℃
  • 비대전29.7℃
  • 구름많음추풍령32.8℃
  • 구름많음안동33.4℃
  • 맑음상주34.3℃
  • 맑음포항35.7℃
  • 구름많음군산31.7℃
  • 구름많음대구34.7℃
  • 구름많음전주31.1℃
  • 맑음울산34.4℃
  • 맑음창원32.0℃
  • 구름많음광주31.2℃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0.8℃
  • 구름많음목포30.2℃
  • 구름많음여수29.6℃
  • 흐림흑산도26.9℃
  • 맑음완도31.8℃
  • 구름많음고창30.9℃
  • 구름많음순천30.8℃
  • 구름많음홍성(예)30.7℃
  • 구름많음29.3℃
  • 맑음제주31.8℃
  • 맑음고산29.3℃
  • 맑음성산31.0℃
  • 맑음서귀포31.3℃
  • 맑음진주32.0℃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6.0℃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7.2℃
  • 흐림홍천27.6℃
  • 구름많음태백31.9℃
  • 구름많음정선군31.5℃
  • 구름많음제천29.6℃
  • 구름많음보은31.9℃
  • 구름많음천안30.5℃
  • 구름많음보령29.2℃
  • 구름많음부여31.2℃
  • 구름많음금산31.3℃
  • 구름많음30.9℃
  • 구름많음부안32.0℃
  • 구름많음임실30.8℃
  • 구름많음정읍30.7℃
  • 구름많음남원30.6℃
  • 구름많음장수28.7℃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영광군31.0℃
  • 맑음김해시33.7℃
  • 구름많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33.1℃
  • 맑음양산시34.6℃
  • 맑음보성군30.5℃
  • 구름많음강진군32.5℃
  • 구름많음장흥29.4℃
  • 구름많음해남30.7℃
  • 구름많음고흥31.5℃
  • 맑음의령군33.4℃
  • 구름많음함양군33.2℃
  • 구름많음광양시31.1℃
  • 맑음진도군30.7℃
  • 맑음봉화29.4℃
  • 구름많음영주30.5℃
  • 맑음문경32.2℃
  • 맑음청송군34.0℃
  • 구름많음영덕30.9℃
  • 구름많음의성33.0℃
  • 구름많음구미32.8℃
  • 맑음영천34.6℃
  • 맑음경주시36.6℃
  • 구름많음거창33.7℃
  • 구름많음합천34.5℃
  • 맑음밀양33.7℃
  • 구름많음산청33.2℃
  • 맑음거제30.7℃
  • 맑음남해29.8℃
  • 맑음33.5℃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