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목)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3.4℃
  • 비26.7℃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동두천30.3℃
  • 흐림파주28.1℃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28.0℃
  • 흐림북강릉23.7℃
  • 흐림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5.9℃
  • 맑음서울31.0℃
  • 구름많음인천30.7℃
  • 흐림원주26.9℃
  • 맑음울릉도29.0℃
  • 구름많음수원29.5℃
  • 흐림영월25.0℃
  • 흐림충주27.5℃
  • 구름많음서산30.3℃
  • 맑음울진28.6℃
  • 구름많음청주28.9℃
  • 흐림대전29.0℃
  • 구름많음추풍령28.2℃
  • 흐림안동28.1℃
  • 구름많음상주29.2℃
  • 구름많음포항29.3℃
  • 구름많음군산29.1℃
  • 흐림대구30.3℃
  • 흐림전주30.5℃
  • 구름많음울산29.0℃
  • 구름많음창원32.2℃
  • 흐림광주29.0℃
  • 맑음부산31.7℃
  • 구름많음통영31.9℃
  • 구름많음목포29.1℃
  • 구름많음여수31.0℃
  • 맑음흑산도31.2℃
  • 구름많음완도31.8℃
  • 구름많음고창29.6℃
  • 구름많음순천30.6℃
  • 구름많음홍성(예)30.5℃
  • 구름많음28.3℃
  • 구름많음제주29.1℃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30.4℃
  • 구름많음서귀포30.7℃
  • 구름많음진주30.7℃
  • 구름많음강화29.5℃
  • 구름많음양평30.0℃
  • 흐림이천28.7℃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7.0℃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4.6℃
  • 흐림제천25.2℃
  • 구름많음보은28.1℃
  • 흐림천안27.9℃
  • 구름많음보령31.4℃
  • 흐림부여29.0℃
  • 흐림금산28.1℃
  • 흐림28.1℃
  • 맑음부안29.4℃
  • 흐림임실28.3℃
  • 구름많음정읍30.1℃
  • 흐림남원30.2℃
  • 흐림장수28.6℃
  • 구름많음고창군29.3℃
  • 구름많음영광군29.8℃
  • 구름많음김해시33.7℃
  • 구름많음순창군29.9℃
  • 구름많음북창원31.9℃
  • 구름많음양산시31.4℃
  • 구름많음보성군30.9℃
  • 흐림강진군29.8℃
  • 구름많음장흥31.4℃
  • 구름많음해남30.6℃
  • 구름많음고흥30.2℃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31.1℃
  • 구름많음진도군31.0℃
  • 구름많음봉화25.5℃
  • 흐림영주25.5℃
  • 구름많음문경29.0℃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9.1℃
  • 구름많음구미30.8℃
  • 흐림영천29.1℃
  • 구름많음경주시29.3℃
  • 흐림거창28.7℃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밀양32.2℃
  • 구름많음산청31.6℃
  • 구름많음거제29.1℃
  • 구름많음남해29.9℃
  • 구름많음31.3℃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