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7.4℃
  • 흐림27.3℃
  • 흐림철원29.0℃
  • 흐림동두천26.8℃
  • 흐림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27.2℃
  • 흐림춘천26.7℃
  • 구름많음백령도25.4℃
  • 구름많음북강릉30.1℃
  • 구름많음강릉32.3℃
  • 구름많음동해28.4℃
  • 비서울26.2℃
  • 비인천26.2℃
  • 흐림원주28.6℃
  • 맑음울릉도30.3℃
  • 흐림수원27.8℃
  • 구름많음영월30.6℃
  • 구름많음충주30.6℃
  • 구름많음서산28.5℃
  • 맑음울진27.5℃
  • 비청주31.5℃
  • 구름많음대전32.2℃
  • 맑음추풍령31.8℃
  • 구름많음안동30.7℃
  • 맑음상주32.8℃
  • 맑음포항35.4℃
  • 구름많음군산31.3℃
  • 맑음대구33.9℃
  • 구름많음전주32.8℃
  • 맑음울산34.4℃
  • 맑음창원31.8℃
  • 구름많음광주31.8℃
  • 맑음부산31.4℃
  • 맑음통영30.8℃
  • 구름많음목포30.5℃
  • 맑음여수30.0℃
  • 흐림흑산도29.6℃
  • 맑음완도33.2℃
  • 구름많음고창30.2℃
  • 구름많음순천29.4℃
  • 구름많음홍성(예)30.3℃
  • 구름많음26.9℃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29.1℃
  • 맑음성산30.5℃
  • 구름많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진주31.3℃
  • 구름많음강화26.1℃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8.2℃
  • 흐림인제27.7℃
  • 흐림홍천27.2℃
  • 구름많음태백30.7℃
  • 구름많음정선군31.6℃
  • 구름많음제천26.4℃
  • 구름많음보은30.6℃
  • 흐림천안30.1℃
  • 구름많음보령30.3℃
  • 구름많음부여30.7℃
  • 구름많음금산32.0℃
  • 구름많음29.9℃
  • 구름많음부안31.7℃
  • 구름많음임실30.6℃
  • 구름많음정읍28.9℃
  • 구름많음남원32.4℃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고창군29.0℃
  • 구름많음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3.2℃
  • 구름많음순창군32.4℃
  • 맑음북창원33.9℃
  • 맑음양산시33.6℃
  • 맑음보성군31.4℃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29.8℃
  • 구름많음해남31.4℃
  • 구름많음고흥31.3℃
  • 구름많음의령군33.7℃
  • 구름많음함양군33.2℃
  • 구름많음광양시32.2℃
  • 구름많음진도군30.1℃
  • 구름많음봉화29.8℃
  • 구름많음영주30.3℃
  • 구름많음문경31.8℃
  • 구름많음청송군32.9℃
  • 맑음영덕35.2℃
  • 구름많음의성32.6℃
  • 구름많음구미33.2℃
  • 맑음영천33.6℃
  • 맑음경주시35.9℃
  • 구름많음거창33.5℃
  • 구름많음합천33.1℃
  • 구름많음밀양33.5℃
  • 구름많음산청31.9℃
  • 맑음거제29.6℃
  • 맑음남해29.8℃
  • 맑음32.3℃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무청]‘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ㅇ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ㅇ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ㅇ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ㅇ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