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수)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7.8℃
  • 구름많음25.7℃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6.3℃
  • 흐림파주26.3℃
  • 구름많음대관령23.5℃
  • 구름많음춘천25.7℃
  • 흐림백령도26.1℃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5℃
  • 구름많음동해30.7℃
  • 흐림서울27.3℃
  • 흐림인천27.5℃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9.0℃
  • 흐림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7.8℃
  • 구름많음충주27.4℃
  • 흐림서산27.8℃
  • 맑음울진31.2℃
  • 맑음청주29.3℃
  • 맑음대전29.3℃
  • 맑음추풍령27.5℃
  • 맑음안동28.8℃
  • 맑음상주27.8℃
  • 맑음포항29.9℃
  • 구름많음군산28.9℃
  • 맑음대구29.6℃
  • 맑음전주31.5℃
  • 연무울산29.7℃
  • 맑음창원29.5℃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0.1℃
  • 맑음목포29.2℃
  • 맑음여수28.8℃
  • 맑음흑산도30.1℃
  • 맑음완도30.6℃
  • 맑음고창29.7℃
  • 맑음순천28.7℃
  • 흐림홍성(예)26.2℃
  • 구름많음27.3℃
  • 맑음제주30.8℃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2.9℃
  • 맑음진주29.0℃
  • 흐림강화26.5℃
  • 구름많음양평26.3℃
  • 흐림이천25.7℃
  • 구름많음인제26.5℃
  • 구름많음홍천25.9℃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보은26.8℃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부여27.8℃
  • 맑음금산27.4℃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부안29.0℃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9.7℃
  • 맑음남원28.9℃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9.3℃
  • 맑음영광군29.0℃
  • 맑음김해시30.2℃
  • 맑음순창군28.1℃
  • 맑음북창원30.6℃
  • 맑음양산시29.6℃
  • 맑음보성군28.9℃
  • 맑음강진군29.8℃
  • 맑음장흥29.6℃
  • 맑음해남29.9℃
  • 맑음고흥30.3℃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30.1℃
  • 맑음진도군29.3℃
  • 맑음봉화25.2℃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8.0℃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9.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9.6℃
  • 맑음거창27.3℃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9.7℃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9.9℃
  • 맑음남해28.4℃
  • 맑음30.2℃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