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8.2℃
  • 비25.7℃
  • 흐림철원25.5℃
  • 구름많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4.8℃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춘천25.6℃
  • 비백령도23.0℃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9.3℃
  • 맑음동해27.5℃
  • 흐림서울28.1℃
  • 비인천26.9℃
  • 흐림원주28.5℃
  • 맑음울릉도27.2℃
  • 흐림수원27.7℃
  • 구름많음영월24.3℃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6.4℃
  • 맑음울진26.8℃
  • 흐림청주28.5℃
  • 맑음대전26.9℃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5.2℃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7.9℃
  • 흐림군산26.7℃
  • 맑음대구27.2℃
  • 구름많음전주27.6℃
  • 맑음울산26.6℃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7.0℃
  • 흐림부산26.6℃
  • 흐림통영26.1℃
  • 흐림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6.0℃
  • 흐림흑산도25.2℃
  • 맑음완도25.7℃
  • 구름많음고창26.5℃
  • 흐림순천24.6℃
  • 흐림홍성(예)27.1℃
  • 구름많음26.5℃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5.2℃
  • 맑음성산25.4℃
  • 비서귀포26.2℃
  • 구름많음진주25.8℃
  • 맑음강화24.9℃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7.5℃
  • 구름많음인제26.1℃
  • 구름많음홍천25.8℃
  • 구름많음태백24.6℃
  • 흐림정선군26.6℃
  • 흐림제천24.3℃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6.2℃
  • 흐림보령27.9℃
  • 흐림부여27.4℃
  • 맑음금산25.0℃
  • 흐림26.6℃
  • 구름많음부안27.1℃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6.9℃
  • 흐림남원27.1℃
  • 흐림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6.7℃
  • 구름많음김해시26.8℃
  • 흐림순창군26.5℃
  • 구름많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7.4℃
  • 구름많음보성군26.3℃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7℃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6.6℃
  • 맑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3.1℃
  • 구름많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6.3℃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2.3℃
  • 맑음문경22.9℃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8℃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5.1℃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합천25.7℃
  • 구름많음밀양26.0℃
  • 구름많음산청25.7℃
  • 흐림거제25.9℃
  • 구름많음남해26.3℃
  • 맑음26.3℃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