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2.7℃
  • 맑음15.4℃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1.4℃
  • 구름많음춘천15.2℃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15.4℃
  • 맑음충주18.6℃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19.9℃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5.9℃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2.3℃
  • 맑음흑산도23.0℃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1.4℃
  • 맑음순천16.4℃
  • 박무홍성(예)18.8℃
  • 맑음17.7℃
  • 구름많음제주23.8℃
  • 맑음고산23.6℃
  • 맑음성산24.7℃
  • 맑음서귀포24.1℃
  • 맑음진주17.3℃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6.6℃
  • 구름많음인제12.5℃
  • 맑음홍천13.5℃
  • 구름많음태백16.6℃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17.2℃
  • 맑음18.9℃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20.6℃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20.8℃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18.8℃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6.7℃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19.3℃
  • 맑음의성15.5℃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21.7℃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1.0℃
  • 맑음23.7℃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