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4.4℃
  • 비24.3℃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춘천24.5℃
  • 박무백령도24.5℃
  • 비북강릉24.7℃
  • 흐림강릉25.0℃
  • 흐림동해25.3℃
  • 비서울25.7℃
  • 비인천26.1℃
  • 흐림원주25.0℃
  • 비울릉도26.8℃
  • 비수원25.4℃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5.1℃
  • 구름많음울진25.9℃
  • 비청주25.7℃
  • 비대전26.0℃
  • 흐림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8.0℃
  • 흐림상주25.7℃
  • 맑음포항26.8℃
  • 흐림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7.6℃
  • 흐림전주27.6℃
  • 박무울산28.0℃
  • 구름많음창원30.3℃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부산28.8℃
  • 구름많음통영29.9℃
  • 구름많음목포29.1℃
  • 구름많음여수28.2℃
  • 맑음흑산도28.2℃
  • 맑음완도30.5℃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7.4℃
  • 비홍성(예)25.3℃
  • 흐림24.4℃
  • 맑음제주31.5℃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0.0℃
  • 흐림진주27.5℃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2.3℃
  • 흐림홍천24.5℃
  • 흐림태백23.7℃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5.6℃
  • 흐림24.6℃
  • 흐림부안26.6℃
  • 흐림임실25.4℃
  • 흐림정읍27.1℃
  • 흐림남원26.3℃
  • 흐림장수24.7℃
  • 흐림고창군28.1℃
  • 구름많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30.2℃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보성군29.1℃
  • 맑음강진군29.2℃
  • 구름많음장흥28.8℃
  • 맑음해남29.4℃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많음의령군28.6℃
  • 흐림함양군25.5℃
  • 구름많음광양시29.4℃
  • 맑음진도군29.3℃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4.9℃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영덕27.1℃
  • 흐림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7.7℃
  • 맑음영천27.4℃
  • 구름많음경주시27.3℃
  • 흐림거창25.8℃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밀양29.0℃
  • 흐림산청25.1℃
  • 맑음거제29.1℃
  • 구름많음남해27.3℃
  • 맑음30.7℃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