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4.8℃
  • 흐림25.0℃
  • 흐림철원24.1℃
  • 흐림동두천24.3℃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대관령21.0℃
  • 흐림춘천25.2℃
  • 흐림백령도22.6℃
  • 흐림북강릉25.3℃
  • 흐림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5.4℃
  • 흐림서울25.6℃
  • 흐림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5.8℃
  • 구름많음울릉도26.1℃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6.4℃
  • 흐림충주25.0℃
  • 흐림서산24.4℃
  • 구름많음울진26.7℃
  • 흐림청주27.0℃
  • 흐림대전25.8℃
  • 구름많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7.6℃
  • 구름많음상주27.0℃
  • 구름많음포항26.2℃
  • 흐림군산24.1℃
  • 구름많음대구29.3℃
  • 흐림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6.5℃
  • 맑음창원27.7℃
  • 흐림광주27.5℃
  • 구름많음부산28.0℃
  • 맑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6.0℃
  • 구름많음여수27.5℃
  • 흐림흑산도25.4℃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6.4℃
  • 흐림홍성(예)25.9℃
  • 흐림25.0℃
  • 구름많음제주26.5℃
  • 흐림고산24.8℃
  • 맑음성산26.6℃
  • 흐림서귀포27.0℃
  • 구름많음진주27.2℃
  • 흐림강화24.3℃
  • 흐림양평26.0℃
  • 흐림이천25.7℃
  • 구름많음인제24.7℃
  • 흐림홍천25.1℃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27.0℃
  • 구름많음제천24.8℃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5.6℃
  • 흐림보령24.1℃
  • 흐림부여26.3℃
  • 흐림금산25.4℃
  • 흐림25.3℃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5.6℃
  • 흐림정읍27.5℃
  • 흐림남원28.2℃
  • 흐림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7.3℃
  • 구름많음영광군25.1℃
  • 맑음김해시27.4℃
  • 흐림순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8.5℃
  • 구름많음보성군28.2℃
  • 흐림강진군28.7℃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8.3℃
  • 구름많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8.2℃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5.7℃
  • 구름많음영주25.8℃
  • 구름많음문경25.9℃
  • 흐림청송군27.2℃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의성27.8℃
  • 구름많음구미28.2℃
  • 구름많음영천28.4℃
  • 구름많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7.1℃
  • 구름많음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9.4℃
  • 흐림산청27.3℃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7.7℃
  • 맑음28.8℃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