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2.4℃
  • 구름많음20.7℃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동두천21.7℃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7.4℃
  • 구름많음춘천20.7℃
  • 흐림백령도25.1℃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1.9℃
  • 구름많음동해22.5℃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5.7℃
  • 흐림원주21.4℃
  • 맑음울릉도21.7℃
  • 흐림수원24.4℃
  • 구름많음영월18.3℃
  • 흐림충주20.8℃
  • 흐림서산24.2℃
  • 맑음울진23.7℃
  • 흐림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3.5℃
  • 흐림추풍령19.1℃
  • 흐림안동19.3℃
  • 흐림상주20.5℃
  • 흐림포항24.6℃
  • 흐림군산24.5℃
  • 흐림대구21.9℃
  • 흐림전주24.8℃
  • 흐림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광주24.5℃
  • 구름많음부산23.5℃
  • 구름많음통영24.2℃
  • 흐림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흑산도23.7℃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3.3℃
  • 흐림순천20.0℃
  • 흐림홍성(예)23.3℃
  • 흐림20.8℃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진주23.0℃
  • 흐림강화23.1℃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이천21.3℃
  • 구름많음인제21.1℃
  • 구름많음홍천20.0℃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0.7℃
  • 흐림제천19.6℃
  • 구름많음보은20.6℃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2.8℃
  • 구름많음22.9℃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1.1℃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19.0℃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3.1℃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7℃
  • 흐림해남24.8℃
  • 구름많음고흥24.3℃
  • 구름많음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0.0℃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16.6℃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9.8℃
  • 흐림청송군18.8℃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20.8℃
  • 흐림영천22.1℃
  • 흐림경주시20.5℃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3.7℃
  • 흐림산청20.8℃
  • 구름많음거제23.9℃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많음23.6℃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