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1.8℃
  • 맑음26.4℃
  • 구름많음철원25.4℃
  • 구름많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1.1℃
  • 구름많음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1.5℃
  • 소나기서울26.5℃
  • 맑음인천25.7℃
  • 맑음원주27.2℃
  • 맑음울릉도21.3℃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7.7℃
  • 구름많음서산25.0℃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7.3℃
  • 맑음포항23.9℃
  • 흐림군산24.7℃
  • 구름많음대구27.0℃
  • 흐림전주27.3℃
  • 맑음울산23.3℃
  • 구름많음창원24.5℃
  • 비광주24.9℃
  • 맑음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목포24.3℃
  • 흐림여수24.2℃
  • 흐림흑산도19.3℃
  • 흐림완도23.6℃
  • 흐림고창24.9℃
  • 흐림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5.7℃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4.6℃
  • 흐림진주24.0℃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6.7℃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3.4℃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6.1℃
  • 맑음제천26.3℃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보령25.6℃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금산26.5℃
  • 구름많음26.5℃
  • 흐림부안24.6℃
  • 흐림임실24.5℃
  • 흐림정읍26.0℃
  • 흐림남원25.2℃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9℃
  • 흐림고흥24.3℃
  • 흐림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5.5℃
  • 흐림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4.4℃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2.4℃
  • 구름많음의성27.1℃
  • 구름많음구미27.8℃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4.9℃
  • 흐림거창25.1℃
  • 흐림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7.1℃
  • 흐림산청24.7℃
  • 맑음거제23.2℃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25.8℃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