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6.9℃
  • 구름많음11.2℃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4℃
  • 구름많음대관령7.2℃
  • 맑음춘천12.4℃
  • 맑음백령도17.2℃
  • 구름많음북강릉16.4℃
  • 구름많음강릉15.6℃
  • 흐림동해16.8℃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6.9℃
  • 구름많음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20.3℃
  • 맑음수원14.1℃
  • 구름많음영월12.5℃
  • 맑음충주12.6℃
  • 구름많음서산17.3℃
  • 구름많음울진17.0℃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3.5℃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9.3℃
  • 구름많음군산15.6℃
  • 구름많음대구17.5℃
  • 흐림전주17.4℃
  • 맑음울산17.9℃
  • 박무창원19.4℃
  • 맑음광주18.7℃
  • 맑음부산21.3℃
  • 구름많음통영20.4℃
  • 구름많음목포18.4℃
  • 맑음여수21.1℃
  • 맑음흑산도18.7℃
  • 흐림완도19.0℃
  • 구름많음고창14.3℃
  • 맑음순천14.0℃
  • 흐림홍성(예)15.3℃
  • 맑음12.2℃
  • 구름많음제주21.8℃
  • 흐림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4℃
  • 비서귀포23.6℃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2.6℃
  • 구름많음인제11.3℃
  • 맑음홍천11.6℃
  • 흐림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1.9℃
  • 구름많음제천11.5℃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2.8℃
  • 흐림보령17.8℃
  • 구름많음부여14.6℃
  • 흐림금산13.5℃
  • 맑음15.2℃
  • 구름많음부안15.8℃
  • 맑음임실14.1℃
  • 흐림정읍16.2℃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1.6℃
  • 구름많음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순창군14.8℃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8.3℃
  • 구름많음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7.4℃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6.6℃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7.1℃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영주14.7℃
  • 맑음문경14.2℃
  • 구름많음청송군14.5℃
  • 구름많음영덕17.5℃
  • 맑음의성14.8℃
  • 흐림구미16.1℃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5.1℃
  • 구름많음거창14.4℃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4.7℃
  • 맑음거제18.9℃
  • 맑음남해20.1℃
  • 맑음18.1℃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