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월)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7.9℃
  • 맑음37.0℃
  • 맑음철원34.5℃
  • 맑음동두천34.4℃
  • 맑음파주34.9℃
  • 맑음대관령25.0℃
  • 맑음춘천37.1℃
  • 맑음백령도30.9℃
  • 맑음북강릉28.0℃
  • 맑음강릉29.1℃
  • 흐림동해28.3℃
  • 구름많음서울36.1℃
  • 맑음인천34.7℃
  • 맑음원주36.0℃
  • 맑음울릉도28.6℃
  • 맑음수원34.4℃
  • 맑음영월36.6℃
  • 맑음충주36.2℃
  • 맑음서산33.5℃
  • 맑음울진29.4℃
  • 맑음청주36.6℃
  • 맑음대전36.3℃
  • 맑음추풍령33.0℃
  • 맑음안동36.7℃
  • 맑음상주35.3℃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34.1℃
  • 맑음대구36.8℃
  • 맑음전주37.0℃
  • 맑음울산30.8℃
  • 맑음창원32.3℃
  • 맑음광주37.6℃
  • 맑음부산32.8℃
  • 맑음통영33.0℃
  • 맑음목포33.7℃
  • 맑음여수33.3℃
  • 맑음흑산도32.1℃
  • 맑음완도34.9℃
  • 맑음고창35.1℃
  • 맑음순천33.4℃
  • 맑음홍성(예)36.1℃
  • 맑음34.7℃
  • 맑음제주32.6℃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33.7℃
  • 맑음서귀포35.3℃
  • 맑음진주35.0℃
  • 맑음강화32.3℃
  • 맑음양평35.4℃
  • 맑음이천35.4℃
  • 맑음인제33.5℃
  • 맑음홍천36.0℃
  • 맑음태백27.9℃
  • 맑음정선군34.9℃
  • 맑음제천34.7℃
  • 맑음보은32.9℃
  • 맑음천안35.1℃
  • 맑음보령36.2℃
  • 맑음부여35.9℃
  • 맑음금산36.4℃
  • 맑음35.0℃
  • 맑음부안33.2℃
  • 맑음임실35.7℃
  • 맑음정읍36.6℃
  • 맑음남원38.0℃
  • 맑음장수34.3℃
  • 맑음고창군36.2℃
  • 맑음영광군33.8℃
  • 맑음김해시35.4℃
  • 맑음순창군37.3℃
  • 맑음북창원36.0℃
  • 맑음양산시35.3℃
  • 맑음보성군34.6℃
  • 맑음강진군35.2℃
  • 맑음장흥33.3℃
  • 맑음해남33.5℃
  • 맑음고흥35.1℃
  • 맑음의령군36.7℃
  • 맑음함양군38.8℃
  • 맑음광양시35.9℃
  • 맑음진도군32.2℃
  • 맑음봉화32.7℃
  • 맑음영주35.1℃
  • 맑음문경34.8℃
  • 맑음청송군35.9℃
  • 맑음영덕29.7℃
  • 맑음의성37.7℃
  • 맑음구미38.3℃
  • 맑음영천33.2℃
  • 맑음경주시34.0℃
  • 맑음거창39.3℃
  • 맑음합천39.4℃
  • 맑음밀양38.0℃
  • 맑음산청39.0℃
  • 맑음거제31.6℃
  • 맑음남해33.9℃
  • 맑음34.6℃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