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 (토)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34.3℃
  • 구름많음31.0℃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29.3℃
  • 구름많음파주29.6℃
  • 구름많음대관령27.9℃
  • 구름많음춘천31.3℃
  • 맑음백령도31.0℃
  • 맑음북강릉34.6℃
  • 맑음강릉35.1℃
  • 맑음동해34.6℃
  • 구름많음서울30.0℃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원주31.3℃
  • 맑음울릉도34.6℃
  • 구름많음수원31.0℃
  • 구름많음영월30.8℃
  • 구름많음충주31.1℃
  • 구름많음서산32.5℃
  • 맑음울진36.2℃
  • 맑음청주32.1℃
  • 맑음대전31.4℃
  • 구름많음추풍령30.3℃
  • 맑음안동31.8℃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4.8℃
  • 맑음군산31.7℃
  • 맑음대구34.3℃
  • 맑음전주33.3℃
  • 맑음울산34.5℃
  • 맑음창원35.6℃
  • 맑음광주32.7℃
  • 맑음부산36.1℃
  • 맑음통영33.7℃
  • 맑음목포31.2℃
  • 맑음여수33.4℃
  • 맑음흑산도33.1℃
  • 맑음완도34.2℃
  • 맑음고창32.7℃
  • 맑음순천32.1℃
  • 구름많음홍성(예)32.8℃
  • 맑음30.8℃
  • 맑음제주33.3℃
  • 맑음고산29.9℃
  • 맑음성산31.8℃
  • 맑음서귀포32.8℃
  • 맑음진주34.7℃
  • 구름많음강화28.8℃
  • 구름많음양평30.6℃
  • 구름많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0.0℃
  • 흐림홍천30.3℃
  • 맑음태백29.3℃
  • 흐림정선군30.4℃
  • 구름많음제천29.3℃
  • 구름많음보은30.4℃
  • 구름많음천안31.3℃
  • 맑음보령31.9℃
  • 구름많음부여32.1℃
  • 맑음금산32.1℃
  • 맑음31.3℃
  • 맑음부안33.2℃
  • 맑음임실31.5℃
  • 맑음정읍33.8℃
  • 맑음남원32.6℃
  • 맑음장수30.7℃
  • 맑음고창군32.4℃
  • 맑음영광군32.9℃
  • 맑음김해시36.1℃
  • 맑음순창군32.3℃
  • 맑음북창원36.3℃
  • 맑음양산시38.0℃
  • 맑음보성군33.4℃
  • 맑음강진군34.3℃
  • 맑음장흥34.0℃
  • 맑음해남32.5℃
  • 맑음고흥33.7℃
  • 맑음의령군36.6℃
  • 맑음함양군34.1℃
  • 맑음광양시35.6℃
  • 맑음진도군31.8℃
  • 구름많음봉화30.2℃
  • 구름많음영주30.7℃
  • 맑음문경30.9℃
  • 맑음청송군33.0℃
  • 맑음영덕34.3℃
  • 구름많음의성32.6℃
  • 맑음구미33.8℃
  • 맑음영천33.8℃
  • 맑음경주시35.0℃
  • 맑음거창35.2℃
  • 맑음합천36.7℃
  • 맑음밀양35.7℃
  • 맑음산청34.6℃
  • 맑음거제35.1℃
  • 맑음남해33.8℃
  • 맑음36.0℃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