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0.6℃
  • 맑음19.7℃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1.0℃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0.3℃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20.3℃
  • 구름많음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20.5℃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20.5℃
  • 흐림울진19.9℃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대전20.1℃
  • 흐림추풍령17.6℃
  • 구름많음안동19.5℃
  • 구름많음상주18.7℃
  • 구름많음포항21.8℃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0.4℃
  • 흐림울산22.2℃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2.0℃
  • 흐림부산24.5℃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0.8℃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2.0℃
  • 흐림완도22.4℃
  • 구름많음고창21.2℃
  • 흐림순천19.6℃
  • 구름많음홍성(예)20.6℃
  • 맑음20.0℃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서귀포26.7℃
  • 흐림진주21.9℃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9.1℃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20.5℃
  • 맑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제천19.7℃
  • 구름많음보은19.4℃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20.9℃
  • 맑음부여20.9℃
  • 흐림금산19.1℃
  • 구름많음19.8℃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임실20.3℃
  • 구름많음정읍20.3℃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많음장수19.4℃
  • 구름많음고창군20.6℃
  • 구름많음영광군21.3℃
  • 흐림김해시23.7℃
  • 구름많음순창군20.7℃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1.5℃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3.2℃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봉화19.9℃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청송군21.4℃
  • 구름많음영덕20.5℃
  • 흐림의성20.5℃
  • 구름많음구미21.4℃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3.0℃
  • 흐림밀양24.6℃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3.3℃
  • 흐림24.4℃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