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토)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4.6℃
  • 박무24.7℃
  • 흐림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3.7℃
  • 흐림춘천24.0℃
  • 박무백령도24.8℃
  • 맑음북강릉26.4℃
  • 맑음강릉28.9℃
  • 구름많음동해25.9℃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6.8℃
  • 구름많음원주26.3℃
  • 안개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6.9℃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6.6℃
  • 맑음서산26.7℃
  • 구름많음울진25.3℃
  • 구름많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상주26.6℃
  • 구름많음포항27.0℃
  • 맑음군산26.6℃
  • 구름많음대구27.5℃
  • 맑음전주27.9℃
  • 맑음울산27.9℃
  • 구름많음창원26.7℃
  • 맑음광주27.5℃
  • 구름많음부산27.8℃
  • 구름많음통영25.9℃
  • 맑음목포27.0℃
  • 구름많음여수26.8℃
  • 박무흑산도26.5℃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5.7℃
  • 맑음제주27.4℃
  • 맑음고산27.6℃
  • 맑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5℃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강화25.5℃
  • 구름많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3.2℃
  • 구름많음홍천24.6℃
  • 구름많음태백22.9℃
  • 흐림정선군23.8℃
  • 구름많음제천24.1℃
  • 구름많음보은24.9℃
  • 구름많음천안25.2℃
  • 맑음보령27.6℃
  • 맑음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5.3℃
  • 맑음25.7℃
  • 맑음부안26.8℃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7.0℃
  • 맑음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5.4℃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6.0℃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5.4℃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함양군25.4℃
  • 구름많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7.5℃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4.5℃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7.4℃
  • 구름많음거창25.4℃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7.7℃
  • 구름많음남해26.2℃
  • 구름많음27.6℃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