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금)

기상청 제공
  • 맑음속초24.3℃
  • 맑음27.6℃
  • 맑음철원26.6℃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1.8℃
  • 맑음춘천28.6℃
  • 구름많음백령도24.7℃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5.0℃
  • 맑음서울29.3℃
  • 구름많음인천27.8℃
  • 맑음원주29.5℃
  • 맑음울릉도27.0℃
  • 맑음수원28.5℃
  • 맑음영월26.7℃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7.7℃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32.0℃
  • 맑음대전29.6℃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9.9℃
  • 맑음상주29.2℃
  • 맑음포항29.7℃
  • 맑음군산27.9℃
  • 맑음대구32.8℃
  • 맑음전주30.1℃
  • 맑음울산27.9℃
  • 맑음창원28.8℃
  • 맑음광주30.2℃
  • 맑음부산28.3℃
  • 맑음통영28.1℃
  • 맑음목포28.7℃
  • 맑음여수28.6℃
  • 맑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7.8℃
  • 맑음고창29.6℃
  • 맑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8.5℃
  • 맑음29.5℃
  • 맑음제주29.4℃
  • 맑음고산27.6℃
  • 맑음성산28.5℃
  • 맑음서귀포28.8℃
  • 맑음진주28.3℃
  • 맑음강화25.8℃
  • 맑음양평28.6℃
  • 맑음이천28.6℃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7.1℃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7.2℃
  • 맑음천안28.4℃
  • 맑음보령28.2℃
  • 맑음부여29.4℃
  • 맑음금산28.9℃
  • 맑음28.9℃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8℃
  • 맑음정읍29.1℃
  • 맑음남원30.6℃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8.7℃
  • 맑음영광군28.6℃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9.6℃
  • 맑음북창원29.8℃
  • 맑음양산시29.5℃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8.4℃
  • 맑음해남28.4℃
  • 맑음고흥27.9℃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29.3℃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7.4℃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5℃
  • 맑음문경27.0℃
  • 맑음청송군29.4℃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8.7℃
  • 맑음구미30.0℃
  • 맑음영천30.9℃
  • 맑음경주시31.5℃
  • 맑음거창29.1℃
  • 맑음합천30.9℃
  • 맑음밀양32.0℃
  • 맑음산청29.4℃
  • 맑음거제27.4℃
  • 맑음남해28.0℃
  • 맑음28.0℃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