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4.2℃
  • 박무23.8℃
  • 흐림철원22.8℃
  • 흐림동두천23.6℃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3.9℃
  • 흐림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4.6℃
  • 비서울25.3℃
  • 비인천25.9℃
  • 흐림원주25.0℃
  • 구름많음울릉도26.2℃
  • 흐림수원24.9℃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4.7℃
  • 흐림서산25.0℃
  • 흐림울진25.5℃
  • 비청주26.2℃
  • 비대전25.3℃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5.5℃
  • 흐림상주25.4℃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6.2℃
  • 흐림전주27.5℃
  • 박무울산25.9℃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7.6℃
  • 구름많음여수27.3℃
  • 맑음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28.7℃
  • 흐림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5.2℃
  • 비홍성(예)24.9℃
  • 흐림24.5℃
  • 맑음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5.7℃
  • 흐림강화24.5℃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태백21.7℃
  • 흐림정선군23.2℃
  • 흐림제천23.8℃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4℃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4.7℃
  • 흐림24.5℃
  • 흐림부안26.0℃
  • 흐림임실24.5℃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3.7℃
  • 흐림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8.4℃
  • 맑음양산시28.6℃
  • 구름많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4℃
  • 구름많음해남29.1℃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8.5℃
  • 구름많음봉화23.7℃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4.6℃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5.6℃
  • 흐림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4.3℃
  • 맑음거제27.8℃
  • 맑음남해26.5℃
  • 맑음28.8℃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