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화)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25.1℃
  • 구름많음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2.8℃
  • 흐림대관령17.9℃
  • 구름많음춘천23.6℃
  • 흐림백령도24.9℃
  • 흐림북강릉24.0℃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3.8℃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5.5℃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4.4℃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4.9℃
  • 흐림대전24.1℃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5.3℃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5.0℃
  • 구름많음창원24.2℃
  • 흐림광주24.9℃
  • 흐림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목포24.8℃
  • 흐림여수24.6℃
  • 흐림흑산도24.7℃
  • 흐림완도24.8℃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1.9℃
  • 흐림홍성(예)23.4℃
  • 흐림22.9℃
  • 흐림제주26.8℃
  • 구름많음고산26.4℃
  • 구름많음성산27.6℃
  • 흐림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5.4℃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양평25.5℃
  • 구름많음이천23.4℃
  • 흐림인제23.6℃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많음제천23.5℃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5.2℃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4.0℃
  • 흐림23.5℃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4.4℃
  • 흐림남원24.0℃
  • 흐림장수21.3℃
  • 흐림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7℃
  • 흐림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4.3℃
  • 흐림해남24.7℃
  • 흐림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4.7℃
  • 흐림진도군24.7℃
  • 맑음봉화23.4℃
  • 구름많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4.7℃
  • 구름많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구미24.0℃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3.9℃
  • 흐림밀양25.1℃
  • 흐림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남해24.5℃
  • 흐림24.9℃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