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월)

기상청 제공
  • 흐림속초25.0℃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철원31.3℃
  • 구름많음동두천33.0℃
  • 구름많음파주31.3℃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31.3℃
  • 구름많음백령도28.7℃
  • 흐림북강릉25.4℃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6.1℃
  • 구름많음서울32.9℃
  • 구름많음인천33.1℃
  • 구름많음원주32.9℃
  • 맑음울릉도25.5℃
  • 흐림수원31.3℃
  • 구름많음영월31.3℃
  • 구름많음충주30.8℃
  • 구름많음서산31.0℃
  • 구름많음울진26.8℃
  • 흐림청주30.7℃
  • 구름많음대전29.9℃
  • 흐림추풍령26.6℃
  • 흐림안동28.6℃
  • 흐림상주30.1℃
  • 흐림포항26.6℃
  • 구름많음군산31.6℃
  • 구름많음대구29.1℃
  • 흐림전주33.8℃
  • 흐림울산27.3℃
  • 흐림창원31.0℃
  • 흐림광주31.7℃
  • 흐림부산31.0℃
  • 흐림통영30.9℃
  • 흐림목포31.5℃
  • 흐림여수29.0℃
  • 흐림흑산도29.1℃
  • 흐림완도29.4℃
  • 흐림고창31.7℃
  • 흐림순천29.6℃
  • 구름많음홍성(예)30.5℃
  • 구름많음28.5℃
  • 흐림제주31.6℃
  • 흐림고산30.5℃
  • 흐림성산30.4℃
  • 흐림서귀포30.6℃
  • 흐림진주31.4℃
  • 구름많음강화31.2℃
  • 구름많음양평31.5℃
  • 구름많음이천31.6℃
  • 구름많음인제27.7℃
  • 구름많음홍천31.5℃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8.8℃
  • 흐림보은27.8℃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보령33.7℃
  • 구름많음부여30.7℃
  • 흐림금산30.5℃
  • 구름많음29.6℃
  • 흐림부안33.0℃
  • 흐림임실29.5℃
  • 흐림정읍32.3℃
  • 흐림남원30.9℃
  • 흐림장수28.1℃
  • 흐림고창군31.3℃
  • 흐림영광군31.7℃
  • 구름많음김해시32.7℃
  • 흐림순창군31.2℃
  • 구름많음북창원32.5℃
  • 구름많음양산시30.4℃
  • 흐림보성군30.1℃
  • 흐림강진군30.1℃
  • 흐림장흥29.6℃
  • 흐림해남29.8℃
  • 흐림고흥29.9℃
  • 흐림의령군32.5℃
  • 흐림함양군29.6℃
  • 흐림광양시31.0℃
  • 흐림진도군29.6℃
  • 흐림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9.1℃
  • 흐림문경28.8℃
  • 흐림청송군26.7℃
  • 구름많음영덕26.8℃
  • 흐림의성29.5℃
  • 흐림구미30.7℃
  • 흐림영천26.9℃
  • 흐림경주시28.4℃
  • 흐림거창29.7℃
  • 흐림합천31.0℃
  • 흐림밀양32.3℃
  • 흐림산청28.9℃
  • 흐림거제28.4℃
  • 흐림남해29.3℃
  • 흐림30.1℃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